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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박단 경찰 조사에 의료계 반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패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보호를 위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 조사 등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으면서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받은 출석요구서앞서 박 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1일 등기 우편으로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직서를 제출한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조급함에 대한 반증이며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미 경찰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의 선동과 사주로 인한 것이라며 고강도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에 대한 조사가 참고인 신분이라 해도,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들에게 경찰 조사가 주는 부담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또 그동안 정부가 '집단이탈 교사·방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특히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는 철회했다면서도, 취소 조치는 내리지 않는 등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의 무리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원면허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 역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이번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지만 전동의 91명, 인턴 13명 등 총 104명만 지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의 개원가 유입이 계속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치 먹지 못하는 상한 당근을 제시하며 전기 채찍만을 휘두르는 모양새"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 사직 사태가 '일부 강경' 전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전공의의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만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공의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8 11:54:04병·의원

대학병원 비상경영 속 건보 선지급…62곳 월 3600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월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105개 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그 중 심사를 통해 총 62개 기관에 지급됐다. 선지급금 규모는 한 달에 36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달(月)에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건보 급여 선지급 조건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병원 측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증빙해달라 요청했다"며 "대외적인 심사를 통해 선지급 대상이 되는 병원 7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선지급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더욱 감소했다.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기관은 건보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충북대 등이 대상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속한 비대위의 휴진 선언으로 인해 건보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실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이중규 국장은 "휴진 선언이 있었지만 사실상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고 병원 측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께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기한 휴진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겁박과 다름없어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병원들은 선지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9 05:10:00병·의원

전공의 공백 장기화…복지부, 대학병원 지원책 꺼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및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및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높였다.■ 교수 등 전문의 중환자·입원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 지급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집단행동 기간 동안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수준 역시 인상한다.현재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진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비상진료 지원 기간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하여 지급 및 정산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45: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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