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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장 영양 진료 지침 수가 개선 기반돼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형 경장영양 진료지침이 앞으로 임상현장과 정부의 제도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의학계가 한국 임상현장에 맞는 '경장영양 실무지침'과 '성인 중환자 영양지원 진료지침'을 마련했다.왼쪽부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백무준 이사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강주희 학술이사(수원여대 식품영양학과)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지난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국제학술대회(KSPEN 2024)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한국형 경장영양 실무지침과 성인 중환자 진료지침'을 공개했다.이 가운데 국내 대학병원 중심으로 수술 전·후 환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이하 NST)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지난 2014년 정부가 관련 '집중영양치료' 수가를 신설한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ST를 운영할 정도로 환자 관리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NST는 중환자, 영양 불량 환자, 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영양상태의 평가 및 영양지원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팀이 환자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NST를 이끄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약사나 영양사가 이를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관리한다.하지만 그동안 한국 임상현장 환경에 맞는 실무지침과 근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정맥경장영양학회 백무준 이사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은 "그동안 한국 임상현장에 맞는 진료지침이 부재했었다"며 "유럽이나 미국 주요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인종과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진료지침이 필요했다"며 "특히 성인 중환자의 영양지원의 중요성이 커져 실무지침과 함께 해당 분야에 진료지침 마련에 집중했다"고 말했다.진료지침 마련을 계기로 학회 측이 희망이 있다면 '집중영양치료' 수가 현실화.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환자 1명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된다. 이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기준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백무준 이사장은 "진료지침 마련을 계기고 심평원 등에서 수가 논의 시 참고자료가 됐으면 한다"며 "사실 임상현장에서 NST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및 영양사가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진료지침 마련을 계기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맥경장영양학회는 KSPEN 2024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과 회장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동우 교수(외과), 충남대병원 설지영 교수(외과)를 선임하기로 했다.
2024-06-24 05:10:00학술

마취과 의사 면허번호 없으면 초빙료 한푼도 못받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면허번호 기재 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전문의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등은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삭감된다. 또한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 조치될 수 있어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세서 진료내역에 기재해야 하며,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도 함께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A 의원은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1개를 기재했으나 수술료 1회에 마취초빙료 3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심사를 통해 심평원은 해당 2회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면허번호 기재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불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전문 인력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역시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에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는 소아의 경우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집중영양치료팀에 있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인력신고 확인결과 관련 전문의가 미존재 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외 집중영양치료팀의 필수인력인 임상영양사, 영양치료 연수를 수료한 간호사와 약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식대 운영현황 통보서를 미제출하거나 선택가선 적용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식대와 식대 선택가산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2015-06-05 11:40:52정책

선택진료 우려 현실화…수가보전율, 상급 94%·병원 9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선택진료 보상책으로 제시된 수가 조정이 의료계 우려대로 목표 치에 미달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도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 상한을 평균 38%로 하향 조정하고, 상급병실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해 4.5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입원료 부담을 평균 65% 경감했다. 선택진료비는 5434억원, 상급병실료는 1893억원 환자 부담 경감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비급여 손실분 보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도수술 인상과 동시수술 및 재수술 인정 확대, 입원 중 협의진찰료 인상, 집중영양치료료 신설 및 DRG(7개 질환군) 수가 인상 등 수가조정을 실시했다. 상급병실 보상책으로 기본입원료 2~3% 인상과 4,5인실 입원료 수가 신설, 낮 병동 입원료 인상, 신생아입원료 및 모자동실입원료 인상 등을 병행했다. 지난해 7월 건정심 의결로 시행 중인 수가조정개편 항목별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수가개편 효과 모니터링 결과, 선택진료비(8~10월)는 보전율 94.5%에 머물렀으며 상급병실료(9~11월)는 121.5%에 달했다. 종별 선택진료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94.5%, 종합병원 96.5%, 병원 이하 90.3% 등이다. 중증환자가 집중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 5'가 다학제통합진료와 집중영양치료 등 수가 신설에 유리한 반면 수도권 중견 대학병원과 지방대병원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점에서 체감 보전율은 9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비급여 보전 수가 신설이 선택진료와 무관한 병원과 의원으로 흡수되는 무임승차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전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상급병실은 4.5인실 수가 신설에 따른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발 빠른 움직임이 초과 수치로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선택진료 관련 개편 효과는 5435억원으로 예상 대비 95%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이는 다학제통합진료와 집중영양치료 등 신설 수가 급여기준이 다소 엄격해 실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수가개편 내용의 재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 알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일부 수가 기준 개선 등 올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수가개편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택진료 의사 수 및 상급병실 축소는 당초 방안대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를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올해 선택의사 수 24% 감소에 따른 선택진료비는 약 2200억~2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상급병실료 440억~6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1월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등 9개 병원이 일반병상 의무 기준인 7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분석한 수치. 선택진료의 보전비율은 94.8%, 상급병실은 121.5%를 보였다. 이에 따른 수가 보전책으로 의료 질 향상분담금과 환자 안전 수가 신설도 병행된다. 의료 질 향상 분담금 수가는 입원과 수술 등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기능,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5개 영역에서 지표를 마련해 일정 금액 보상책으로 전환된다. 환자안전 수가의 경우,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관리 자료 제출과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활동 등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상급병실 보전책으로 중환자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무균치료실 입원료 인상과 더불어 준중환자실(뇌졸중집중치료실 등)과 소아중환자실(별도 분리), 분만실 수가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진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택의사 및 상급병실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 질 향상 분담금의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시작으로 수가 개편안 마련과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7월 건정심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8월~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세로토닌 검사를 비롯한 11개 항목의 신의료기술과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보고)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5-03-20 17:17: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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