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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떠오른 PPI+제산제…에소듀오 노리는 제약사들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제산제 조합의 복합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블록버스터 약물인 에소듀오를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저용량 제네릭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도 고용량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셈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두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복합제의 오리지널은 종근당의 에소듀오로 이번에 허가 신청이 된 2개 품목은 모두 40/800mg 용량의 복합제다.종근당의 에소듀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PPI제제와 제산제 조합의 복합제의 문을 연 품목이다.이에 에소듀오는 저용량인 20/800mg과 고용량인 40/800mg 두 개 용량이 국내에 허가를 받았다.이중 저용량 품목의 경우 이미 2021년 씨티씨바이오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유한 24개 품목과 제뉴원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13개 품목이 허가 받으며 제네릭 경쟁을 시작했다.하지만 고용량의 경우 특허 등의 문제로 후발주자들이 이를 허가 받지 못한 상태로 약 3년이 지난 상태였다.실제로 에소듀오의 경우 총 4개의 제제 특허를 보유한 상태로 이중 2개는 에소듀오 저용량과 고용량 모두에 적용되지만 다른 2개의 특허는 고용량에만 관여한다.하지만 제뉴원사이언스가 고용량에 관련한 2개의 특허에 대해서 도전을 이어갔고 지난 일부 성립, 일구 기각, 일부 각하 판결 등을 받았다.결국 이번 허가는 도전을 이어간 제뉴원사이언스의 허가 신청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이미 특허 회피 등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PPI+제산제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특허 회피가 일부 기각, 각하 판결 등을 받은 만큼 기존과는 다른 별도의 개발 방식 등을 택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고용량 제제의 허가에도 실제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실제로 PPI+제산제 조합의 경우 에소듀오가 문을 연 이후 국내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고 이미 시장에 다양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아울러 최근까지도 새로운 조합 및 유사한 조합의 복합제 허가가 이어지면서 경쟁은 점차 과열되는 상황.이와함께 동일한 성분 조합의 오리지널을 내놓은 종근당 역시 2023년 기존 품목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의 용량을 일부 줄인 에소듀오에스 2개 용량을 허가 받으며 라인업을 추가한 상태다.해당 품목의 경우 탄산수소나트륨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약의 크기도 16.4mm에서 15.3mm로 줄이면서 목넘김도 개선한 품목이다.이에따라 점차 치열해지는 PPI+제산제 시장 경쟁 속에서 3년만에 시도되는 에소듀오 고용량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9-11 05:30:00제약·바이오

의료진 폭행하면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한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의 60%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 폭행의 경우 의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A는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E는 A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간호사로서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그런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뒷목을 한 차례 때린 정도인데 일반 폭행 사건의 선고형보다 가중되어 다소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어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2024-09-02 05:00:00오피니언

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5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공동개설자 중 1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다른 공동개설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상, 자격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난 2019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는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 원심의 태도 또한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실시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중개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2019년 이중개설 관련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제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며, 이러한 제재에 따라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실제 요양급여 실시(진료)가, 자격이 정지된 공동개설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19 05:00:00오피니언

유나이티드제약, 상반기 매출 1442억…반기 최고 실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상반기 매출 1442억, 영업이익 249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5.0% 증가한 1442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신제품 출시와 기존 개량신약의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낸 결과다. 특히 개량신약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또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0% 증가한 29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전했다.다만 당기순이익은 128억 원으로, 소송 판결 금액의 일시적 발생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이는 일회성 요인으로, 회사의 핵심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이같은 실적은 아트맥콤비젤을 포함한 개량신약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6월에 출시한 이상지질혈증복합제 '로수맥콤비젤'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앞으로 발매될 약 30여개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개량신약 매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55%였던 개량신약 매출 비중을 2026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7-26 11:25:24제약·바이오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의료계 경악 "무분별 태아 살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어딘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다.16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의료계‧시민사회에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등 생명윤리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다.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격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혔다.연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국회·정부를 지목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되지만, 임신 22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 생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 같은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윤리적인 혼란이 불거졌다는 것.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 임신 기간과 무관한 전면적 낙태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지 세력의 극단적 관념에 기대 실질적인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또 연구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낙태 행위와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회는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태아의 생명, 한 인간의 존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아직도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이 넘도록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생명 경시의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혼란한 상황에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7-16 12:56:06병·의원
초점

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초점

소청과내 민간치료 보험청구 논란 종지부…재판부 '진료'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며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언어 등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가진 놀이치료사와 인지치료사 등의 치료행위 또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보험회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심리발달클리닉을 부설하고, 언어재활사와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을 고용해 언어발달 속도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씨는 아동의 보호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언어치료(비급여코드 MZ006)'로 청구했다.보호자들은 해당 영수증에 기반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B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B보험사는 뒤늦게 해당 치료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민간자격인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알게됐다.보험사는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B보험사는 "만약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심리발달클리닉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7억15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는 보험사가 민간자격증을 문제 삼아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첫 사례로, 의료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당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치료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는 발달지연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뒤 클리닉에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도록 했고 진단의 배경 및 결과와 장단기 목표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진찰 및 검사해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언어재활사가 고용돼 민간치료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원가 "기각 판결 환영…실손보험 넘어 급여로 편입돼야"의료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0~19세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출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0억6754만원에서 2022년 1185억872만원으로 급증했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은희 이사는 "보험회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진행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언어치료사가 주도한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행된 놀이치료 역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달지연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및 대근육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다학적으로 이뤄진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의사 지도 하에 놀이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 이사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가 이번 판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달지연은 대부분 주 4~6회 치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의 치료당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로 진단돼 정부 지원 바우처로 치료받는다 해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한 이사는 "언제까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치료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과 실손보험 영역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 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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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합법으로 끝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의료계 대법판결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앞서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등에도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5종의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또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책임은 이 상황을 초래한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이다.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오진과 치료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 의협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 달리 한의학은 기·음양·오행 등에 근거해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다"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본 협회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2024-06-20 11:52:38병·의원

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 후폭풍…경영권 분쟁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씨티씨바이오가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와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논란이 예상됐던 지난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씨티씨바이오는 최근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또한 이민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구했다.즉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사내이사 등에 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구, 오성창 이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씨티씨바이오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시된 바처럼 씨티씨바이오는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각기 다른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노리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의 의결원을 일부 제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실제 진행된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는 주총에서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김영민을 감사로 선임했다.이들은 이날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인 조창선 이사를 포함해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인물들이다.이에 파마리서치 측은 주총 이후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이같은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이후 씨티씨바이오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에서 추천한 인사인 조창선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올리며, 이민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결국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약 2달여만에 다시 이같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특히 해당 공시를 살펴봐도 파마리서치는 이번 직무집행정지 이외에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이민구 이사에 대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에따라 씨티씨바이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03 11:55:37제약·바이오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메타라운지]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서울고법 판결 이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오승원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원이라고 합니다.Q: 의대증원 사태 3개월이 지났다. 의대교수로서의 심경은?당연히 모든 교수님들이 다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고요.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나아지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현장은 어떠한가.사실 그동안 교수님들이 사직 혹은 진료 축소 등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잘못된 정책에 항의를 하고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가 컸다면 지금은 진료를 축소하지 않으면 쓰러지겠다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1년 또는 2년까지 의료진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Q: 의대교수 사직 선언했지만 의료현장을 지켰다. 최근에는 실제 사직하는 교수도 있는 것 같은 데 어떠한가.실제로 비대위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외래를 닫은 경우도 있고 사직서를 많이들 냈는데 병원 차원에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직 절차를 밟기 전에 환자를 두고 나가면 의료공백을 더 키우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장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도 수시로 병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당장 나가야겠다고 답한 교수님들이 소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아졌습니다.Q: 올해 전공의 복귀가 멀어지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지금은 한 직역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그동안에 전공의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노동 착취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까지 부를 수 있을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PA나 다른 직역이 일부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만으로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워낙 저희 병원도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벽히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겠죠. 일부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정말 도산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Q: 여론이 사직 전공의를 악마화한 바 있다. 의대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심경은?사직을 했든 일부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든 다 같은 제자들이고요. 또 병원을 나갔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정말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좀 힐난을 한다거나 또는 블레임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안 좋다거나 미래에 수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 전문가로서 일을 계속 해 나가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게 저희(교수)들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공의들에게 너희가 왜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Q: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데, 최근 진행한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시민공모 취지와 계획은?우리가 바라는 의료 시스템은 무엇인가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60여 편의 글을 받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연구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단계가 남았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의료상황에서 의사 수를 추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런 한계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오픈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연구가 나와서 그 내용이 좀 풍성해지고 나중에 이를 종합하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Q: 의대증원, 필수의료 강화대책서 시작했다. 실질적 대책은?여러가지 급한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실종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저는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차 의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데 일차의료를 강화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주치의 제도 등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교통정리가 되었을 때 중복 진료나 중복 검사를 줄이고, 예방을 중심 진료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 수 있고 의료비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바이탈과에서 말하는 필수영역의 진료량도 줄고 숨통이 좀 트여서 정말 해야할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할 임상의사들, 교수들 또는 전공의들, 학생들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의료계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을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요. 필수의료 얘기하는데 바이탈과 수가를 강화하고 보상을 많이 해주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들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디테일까지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좋은 미래의료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5-27 05:20:00병·의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가결 혼란…"졸속 운영 개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국립대별로 학칙개정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4-05-24 06:14:34병·의원

서울고법 판결 여파…학칙개정 '가결' 방향 튼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기각 판결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21일 부산대 이어 강원대 등 각 대학들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재심의 예정으로 앞서 대학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판결 이후 각 대학별로 의대증원 정책에 휩쓸리기 시작했다.서울고법 판결 이후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가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이 아직 몇개 남아있지만 정부가 재심의를 재촉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부산대 의대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공동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더욱 힘이 빠졌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다.21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을 포함해 사법부는 의대증원 관련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향후 사법부 판결 결과 또한 안갯속이다.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21일 부산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 판결이 교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번 교무회의 결과가 추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여파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 의사 배출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의료붕괴를 거듭 우려했다.
2024-05-22 10:06:47병·의원

부산대 학칙 개정안 가결…내년 의대정원 163명 사실상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 의과대학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끝내 가결됐다. 이에따라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은 163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부산대는 21일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내용을 담은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재원 신임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교수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여전히 학칙개정안 가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원 판결을 고려해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부산의대는 기존 입학생 정원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2025학년도는 증원분의 50%를 줄여 163명만 모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앞서 부산대는 전국 최초로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지난 16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로 학칙개정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들은 '의과대학이 반대하는 의대증원은 민주적 절차가 아닙니다' '준비안된 의대증원으로 의료붕괴 초래한다' ''미래의료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끝내 가결처리했다. 부산대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 제주대, 강원대 등 의대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대학도 유사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05-21 17:11: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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