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
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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