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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으로 지난 4개월간 수술 지연 500건 달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지난 4개월간 3000건이 넘는 500건에 가까운 수술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사직 이후 지난 2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63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중 피해 신고는 813건으로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상담 및 피해 신고 현황특히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이러한 환자피해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668건, 82.2%)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들은 특히 희귀·중증 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들도 암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불러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5 11:36:48병·의원

'대화'하자던 복지부,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 경찰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2024-06-24 15:28: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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