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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한의협 윤 당선인에 "특정 직역 눈치보기 벗어난 정책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국민 모두가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본회 2만7000여명의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며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만족도 등이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통계청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국민 80.2%가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미비와 부족한 지원, 의과 일변도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본회 2만7000여명의 한의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또 한의협은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을 핵심 5대 공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달라고 촉구했다.지난해 12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 기념식 및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윤 당선인이 축사를 통해 언급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 삶을 치유하는 인술인 따뜻하고 소중한 한의학의 가치가 앞으로도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저 역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6:29:34병·의원

이재명,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선심 공약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14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및 5개 직능단체가 지난 10일 체결한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협약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해당 정책협약엔 ▲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한 한의 의료 질적 향상 노력 ▲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협약은 세금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료인간 면허 체계 혼란 ▲건강보험 원칙 훼손 ▲의료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진단이다.연구소는 "한의 치료는 수백 년 간 일정하게 자리 잡아온 학문 분야고 21세기인 지금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한다"며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한의학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한의학은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많은 만큼,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한의학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 현장연구소는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사례를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수년 간 각종 연구나 한의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진행했지만 정작 한의사들이 관련 결과물을 외면한 전례가 있다는 것. 또 한의학 특성상 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연구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경제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한의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한의학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원칙이 훼손되고 재정 악화와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바른의료연구소는 이 후보 선대위의 다른 보건의료 공약들 중에서도 현실성 없거나 포퓰리즘인 내용이 많다고 꼬집었다.탈모 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공약은 포퓰리즘이며, 실손 보험 심사 확대 등 실손 보험사의 이익·편의를 위한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한 간호법 통과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지적했다.연구소는 "이 후보 선대위는 득표를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선대위는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협과의 정책협약을 철회하고, 포퓰리즘이나 실효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14 12:13:02병·의원

"효과 논란 소모적" 또 코로나 치료 주장 나선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에 한의치료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인체중심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 현장.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전통의학 관점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역병의 병리 분석을 설명했다. 김상현 연구원은 "역병의 치료·예방·조리에 있어 증후 분석을 통한 치료 원칙을 정립하고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질병 주기의 완만한 해소를 기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정확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긴급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와 중국과 한국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후 감염병 대응 한의진료기반 연구 전략을 발표했다.또 향후에도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병원체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 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겟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감염병 융복합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구축 및 RWD 연구지원 등 한․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을 설명했다. 최준용 교수는 "중의약 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의사의 국가 방역체계 진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한의치료가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대증치료 이상의 역할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소개했다. 또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22-01-20 18:10:03병·의원

|신년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2년여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이 임인년 새해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1년에도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인 치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과 전문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8월에는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해도 받기 어려웠으나,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등 다양한 정부 의료정책에 활발히 동참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계가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분께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의의료에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모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하여 최근 다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한의계는 국민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치료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진료에 한의사 참여를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다소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정부차원의 지원은 요원하며 한의계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여러분을 보호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며 지난해 협회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더 나은 환경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센터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임인년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ICT와 TENS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ICT, TENS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현대진단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학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공정한 상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끝없는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건전한 의료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1-12-28 10:04:20병·의원

한의사 법률 분쟁 해결 위해 한의협-변협 맞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법적 분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의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2만 5000명의 한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변협과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헌신해 온 한의사협회가 상생과 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문석,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정준희 약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 현 회장과 김수진 부협회장, 박종흔 재무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8-10-18 10:07:57병·의원

규제학회 된서리 "한의협 연구용역, 일방적 옹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규제학회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소송 불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학회가 한의사협회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자인 한의사들의 이익만 옹호했다는 것이다. 15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 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왔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한의사에 대한 X-ray·초음파기기뿐 아니라 의료기사 지도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 연구용역 주제 역시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다. 김진국 교수는 이번 학회와 과거 연구용역 모두 한의사협회의 입김과는 무관한 학술적 접근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협의 판단은 달랐다. 의협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며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국규제학회의 이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규제에 대해 논평을 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내용을 주장했다"며 "학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학술대회 연제 중에 첨예하게 직능간의 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쌍방의 의견을 들어 학회 정책에 반영, 참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자 및 패널 구성에 형평성은 차치하고, 한의사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라며 " 이미 다수의 판시를 통해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고 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규제학회의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없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15 15:32:07병·의원

한의사 현대기기 주장한 규제학회, 한의협과 무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협회와 한국규제학회는 전혀 무관하다." -한의사협회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 선정에서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모든 것이 한방을 대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의사협회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한국규제학회가 한의사의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사협회와의 관련성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한의사협회와 한국규제학회간 연구용역 발주와 수주 정황을 확인, 두 단체간 관련성을 짚었다. 10일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김진국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뿐 아니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한의사들에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앞서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 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왔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한의사에 대한 X-ray·초음파기기뿐 아니라 의료기사 지도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의료기기 자체가 독점적인 사용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 또 해당 의료기기가 치료기기가 아닌 환자 정보 수집용에 가깝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 반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학회가 주제 선정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기 위한 토론회가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인사를 배제한 채 학회를 진행한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토론 말미에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의 마무리 언급이 있었지만 우연한 것이었다"며 "학술대회장에 한의사협회 직원들이 배석한 것도 협회 차원에서 관심의 발로일 뿐 규제학회 혹은 발표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규제학회와 한의사협회는 무관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 주제 역시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다. 김진국 배제대 교수 한국규제학회는 "한국규제학회는 경제학/행정학/경영학/공학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규제연구나 용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달라"며 김진국 교수의 연구용역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위 연구용역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올해 3월 25일. 이번 학술대회가 한의협과 무관하다 해도, 불과 3개월 전 한국규제학회와 한의사협회간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접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게다가 김진국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반면 김진국 교수는 이번 학회와 과거 연구용역 모두 한의사협회의 입김과는 무관한 학술적 접근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학회에는 연구용역이 많이 들어온다"며 "연구 내용이나 학술대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보면 한의사협회가 오히려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전에 협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시작한다"며 "용역 이전과 이후 내 시각에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용역 이전에 벌써 방송국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한의사협회의 용역을 수주한 것이 결코 학문적 접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X-ray, 초음파 허용 주장의 단면만 보면 한의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발표 자료에는 CT나 MRI의 경우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학술적인 접근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 김진국 교수는 "공정경쟁과 진입 규제를 전문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인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소비자(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어느 한쪽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며 "강연 당시에도 의학과 한의학의 협업이 부족한 점과 한의학이 표준화에 치열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2016-06-13 05:00:59병·의원

규제개혁 전문가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뿐 아니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한의사들에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규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한의학과 의학의 이론적 체계 차이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X-ray가 정확한 치료를 위한 정보 수집용 의료기기에 가까운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먼저 배제대 김진국 교수는 X-ray를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X-ray뿐 아니라 초음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국 교수는 "최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며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규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특접 집단의 이해 관계보다는 사회 전체, 국민, 소비자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며 "정부 역시 이해관계 집단이 제시한 논점에 함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혜택도 저해한다는 게 그의 판단. 김진국 교수 김진국 교수는 "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대해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복지부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규제의 타당성을 의학, 한의학적 구분의 논리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불가의 근거로 한의학의 특성이 의학과 한의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론적인 체계의 상이성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학문체계는 고정돼 있지 않고 두 학문체계 모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 오고 있다"며 "X-ray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고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에서 더 많이 활용돼 왔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배제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온 것으로 평가할 순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어떤 의료기기든지 독점적인 사용을 전제로 개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료기기 발명자들은 자신의 의료기기가 의학과 한의의료 모두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발명에 따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진료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논리는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결코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도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가깝다"며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방사선학을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 실증적인 임상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사선 진단행위는 당연히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자동해석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도 사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한의사가 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도 규제 관련 5명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 등 규제 진입 장벽 제거를 촉구했다. 그는 "국립암셈터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사 고용 배제 관행이나 한의사의 직장인 건강검진 금지, 감염병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차별적 규제개선을 주문했다"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역시 서비스 질 향상과 정확한 진단, 의료기기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전문가들은 한의사도 의료기사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사는 진료 보조 및 치료 보조 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면 보장된 의료 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6-09 12:01:55병·의원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실손보험 보장…표준진료지침 마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을 통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의학을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드디어 실현된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표준진료지침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한의협도 지난 3일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한방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보장 확대를 합의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에 제공한다"며 "통계를 확보한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한의 비급여 적용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병원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과 보장내용이 많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국민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한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한의와 양방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진료 선택에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보험업계, 한의계의 움직임에 과학적 근거 확보가 먼저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학 살리기에 몰두하는 정부 압력에 손해보험사들이 무릎 꿇은 것"이라며 "행위가 표준화 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역시 의-한 분리 가입을 가능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04 11:55:35병·의원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김필건 한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단식 '공수 교대'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6일 간의 단식을 끝마치고 일선 복귀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8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 돌입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응하기 위해 6일 간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 돌입 첫 날은 공교롭게도 추무진 회장이 단식 이후 일선 복귀를 알리는 첫 날. 이번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는 말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있었다"며 "이에 초거대 기득권 집단인 의사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한의사의 진료를 원하는데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나서서 반대하고 의협 회장까지 단식을 시작했다"며 "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하루 만에 의협 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그의 판단.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수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금지된 것도 아니다"며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만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식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며 "일그러진 규제 기요틴을 다시 세울 곳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밖에 없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김필건 회장은 단식 시한을 '무기한'으로 못 박아 대응의 의지를 명확히 한 반면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에 한의협은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 회장의 단식을 비난했다"며 "그런 한의협 회장이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 일문일답▲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 상공회의소 안에 추진단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규제기요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그러진 규제기요틴 취지를 되 살려달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장소를 택했다. 김지호 홍보이사 = 1월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요틴에서 복지부만 철저히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발 이번 규제기요틴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 논의가 시작된다면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 의협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해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해야지 의사협회랑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의협 설문조사는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공정한 언론 기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 해보자고 제안하는 바다. 김지호 홍보이사 = 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한건지 장난 친건지 국민 상대로 협박을 한건지 모르겠다. 자기 병원에 온 환자를 상대로 철저한 갑질을 한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 단식은 계속 같은 장소에서 하나 = 그렇다 ▲ 복지부가 불수용하면 =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 ▲ 한의계가 많이 어려운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원 경영난 타계 발판이 될 수 있을까. = 한의의료 이용률 추이를 보면 한의원 어렵다는건 잘못된 것이다. 의료기기 쓰는 이유는 한의계가 어렵다는것 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크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 봐달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어렵다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법은 바꿀 필요 없고, 복지부령 별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넣으면 된다. 김지호 홍보이사 =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문제 나왔을 적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단언코,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의료법 제37조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발생장치는 복지부장관령에 위임했고 위임 사항이 장관 규칙으로 만들어진거다. 안전관리책임자가 나오고 별표6에 정리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있고 방사선사, 이공계 물리 전기전자 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치위생사, 1996년도에 규칙이 제정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 배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나 = 권덕철 실장의 기자회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목요일, 금요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공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금요일에 권 실장에게 공개질의서 보냈는데 어떤 답변도 안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고 봤다.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자제하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물거품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2015-01-28 11:59:44병·의원

한의협 "국민 88%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8.2%가 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두고 "운전면허 없이 교육만 받고 운전을 하겠다는 식의 논리와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도에도 비슷한 설문 결과로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공론화했던 만큼 이번에도 국회입법 등 물밑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 신)은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의뢰ㆍ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에 88.2%(882명)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한의협이 2012년에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나온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 찬성 응답(87.8%)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 보다 많았다. 또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8.4%(384명)만이 "알고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의학정책연구원은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했다"며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는 사안이다"며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까닭에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특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여론몰이'로 평가절하했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니까 공인중개사에게 변호사 업무를 맡기자는 설문을 해도 80~90% 정도 찬성 의견이 나올 것이다"며 "교육을 받았으니 써도 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해봤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사면허가 없는 이상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방의료기기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하는 것은 한의학 원리에 근거해서 만든 한의학 기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사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53%는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진단기기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98%는 이들 기기 진단 결과의 임상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2014-11-12 10:19:46병·의원

러시아 국회의원 방한…"한의학 세계화 논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러시아 국회의원 및 사회보험 공단 방문단과 한의학 수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월 2일,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3선 의원, 전 노동 사회정치부 장관)을 비롯한 푸진 의료사회검사학과장․교수, 레베제프 피로고프 의과대학 교수, 세르게에프 상트페테르부르크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강정호 러시아 공헌의사회 고문이사겸 통역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회를 방문해 한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사 파견 및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의 협회방문은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정연일 국제이사가 러시아 국회 및 정부를 방문해 러시아 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제적인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도 환골탈태해야만 진정한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의계의 깊은 자각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의 협회방문을 환영하며, 한의학 세계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학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은 방한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 내 한의학 진출 추진을 위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협회에서 주최하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참석과 한국 국회의원 방문, 강동경희대병원 견학 등의 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 공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러시아 현지 주민 대상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과대학생과 의료인에게 한의학 지식 및 기술 전수 ▲대한민국의 한의의료 시스템(한방 건강보험제도 및 교육, 한의사 면허제도 등) 수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13-12-02 14:07:25병·의원

한의사-안마사, "불법의료 근절" 공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 한의사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안마사들이 공조체제를 형성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 모두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과 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이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을 즉각 기각해야한다며 앞으로 안마사협회와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 소송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기각돼야 하며한다"며 "사이비 안마·유사 경락 마사지 등은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각장애인은 직업 선택에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 의료법에 예외를 두고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은 단순히 피부미용이나 일반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술될 수 없는 행위로 시각장애인도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해 종사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돼 있는 안마사 자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기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 일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마사 외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한의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해야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와 안마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8-07-31 21:02: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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