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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합의금 녹취록 공개에 난처해진 임 회장...'자진사퇴' 요구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의 해명에도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의원회·시도의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의협 대의원 246명의 40%인 103명이 동의한 것. 그동안 임 회장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사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지난 7월 한 의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가로챘다는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에 의협은 같은 달 고소장을 접수해 비방글을 올린 의사 회원을 특정했다. 이후 비방글을 올린 의사는 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금전을 받아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그저 문제 회원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회장이 실제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회원을 협박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관련 녹취록에서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된다. 그냥 내줄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빨리 준비해달라"며 "5만 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달라. (비서관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의협 회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명처럼 화가 나서 본보기로 하겠다거나, 전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그런 사람이 목소리도 평온하고 전화를 서너 번씩 하며 구체적으로 5만 원권으로 일시에 가져오라는 말을 하느냐. 비서관까지 시키는 것은 돈이 목적인 것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다른 의사회 임원 역시 "이번 논란이 있기에 앞서 불신임안이 단시간에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이미 회원 민심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라며 "이미 불신임에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 녹취록이 쐐기를 박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의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이 회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어 "오늘만 해도 부끄럽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더욱이 임 회장은 합의금 이행 지연 시 공론화하겠다거나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용하는 등 위협의 도가 지나쳤다"며 "회장으로서 회원을 겁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기존엔 불신임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온건적이었던 측의 여론도, 탄핵 후 비대위 구성으로 마음을 돌린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의협과 임 회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불신임이냐 비대위 구성이냐가 아니라 탄핵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비대위 구성이냐, 보궐선거냐가 관건이 됐다"라며 "오는 임총은 실질적으로 임 회장의 불신임 여부가 아니라, 탄핵을 가정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수위를 훨씬 벗어난 일이다"라며 "이젠 다들 불신임을 떠나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협회의 명예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랄 따름"라고 말했다.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의료계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의협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속화 한 꼴이다"라며 "이제 단순히 말실수를 넘어 회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있기 앞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역할 하지 못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임 회장의 행동은 의협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오 관련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인이며 회원은 공개된 장에서 회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회장이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고발 취하를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과도한 금액의 요구는 범죄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이어 "회원을 보호하고 받들어야 할 회장이 회원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협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회원을 고발했다. 이를 이용해 합의금 수수를 계획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런 회장의 행동은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6 05:30:00병·의원

안검하수 수술 과정도, 경과 관찰도 잘못 없지만 합의금 25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눈꺼풀 처짐 수술을 한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도, 경과 관찰 과정에서도 의료적 과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눈에는 부작용이 남았고, 의료기관은 250만원을 배상해야만 했다.4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6월 오른쪽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안과적 검사를 한 후 안검하수 및 안검이완 등의 진단을 내렸다.한 달 후, 환자는 안과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다.이후 환자는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 및 피부이완증에 대해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 및 눈꺼풀 성형술을 받았다. 그리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각막보호제 등을 처방받았다.수술 일주일 후 눈꺼풀 염증이 있어 이 환자는 항생제, 각막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환자는 병원과 안과의원 등을 수차례 찾아 눈꺼풀 염증 치료를 받았다.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부적절한 안검하수 수술 때문에 눈 모양이 이상해지고, 눈을 뜨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며 통증과 이물감 및 가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과 경과 관찰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환자는 수술 후 눈꺼풀 이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술 전 오른쪽 눈꺼풀처짐은 동공을 가리는 상태였고, 수술 후 개선됐다가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상태다.의료중재원은 "그럼에도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부분은 눈꺼풀 올림 근육의 문제이거나 근육을 당긴 부분의 봉합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며 "이는 재수술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수술을 한다 해도 안검하수로 인해 두 눈의 눈꺼풀 차이를 완전히 교정하긴 어렵다"라며 "아토피결막염과 안검하수 수술의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즉, 의료진의 눈꺼풀 처짐 치료는 적절했고, 수술 전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환자의 오른쪽 눈에 부분적 눈처짐 및 쌍꺼풀 높이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은 사실이다.의료중재원은 "2000례 이상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국내 보고에서 재수술률이 약 10~1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소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고하고 환자와 병원 측은 250만원에 합의했다.
2022-10-19 05:30:00정책

프롤로 주사 부작용 챙겼지만 유족에 합의금 지불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50대 중반 대장암으로 부분 절제술, 70대 중반 복부 대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이식 삽입술을 받은 고혈압 환자. 현재 아스피린 복용 중'이 같은 병력을 가진 70대 후반 환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A의원을 종종 찾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A의원 원장은 환자 B씨의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B씨의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프롤로 주사 후 약 6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유가족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도대체 왜 이 환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지, 프롤로 주사와 환자의 죽음 사이 관계가 궁금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설명이 부족했고 주의의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프롤로 주사와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의료중재원의 중재로 환자 측 유족과 A의원은 합의금 60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70대 후반의 환자 B씨는 A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시술 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시술 5일 후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대요근은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근육이다.주사 후 B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프롤로 주사 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1~3시간 후 자연 회복 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하에 B씨를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쉬도록 하고 주사약물의 희석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며 회복을 기다렸다.1시간 20분이 지나도록 마비는 좋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전화를 받은 가족들이 의원으로 찾아와 전원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했지만 B씨는 응급실 이송 후 3시간여만에 복부 대동맥 동맥류로 사망했다.응급실에서 찍은 CT에서는 복부 대동맥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스텐트 이식 조직(graft)에 혈전만 보였다.의료중재원은 대요근 주사 시행, 프롤로 주사 후 수액을 주사하며 경과 관찰에서 의료진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고 "프롤로 주사 후 바로 이상 소견을 호소한 점을 봤을 때 주사와 나쁜 결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즉, 대요근 주사와 대동맥류 혈전 또는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다만, 기록 및 설명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다.의료중재원은 "환자 B씨의 병력을 고려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환자였지만 주사 전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상태를 관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라며 "리도카인 마비 부작용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침습적 시술을 할 때는 사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 역시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또 "의무기록상 대요근 프롤로 주사의 시술 깊이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등 주요사항의 기록이 누락됐다"라며 "최근 초음파나 C-arm 등 시술이 대중화돼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시술했다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됐을 것이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2022-04-01 12:05:32정책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방법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코로나 시국 탓에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 노동관계법이 점차 강화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지 연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서로 한숨만 푹푹 쉬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나가는 인건비, 벌어져선 안 될 임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를 통해서인데요. 지난 칼럼(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1088)에서 언급했듯 바로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5인 미만 사업장 미기재 가능), 기본급 및 수당, 공제내역 등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늘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임금대장만 작성해 보관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임금대장에 있는 항목을 끌어와 임금명세서를 만든 뒤 이를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인 법입니다. 임금명세서만 잘 활용한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인건비 지불, 임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입니다. 그간 병원 사업장에선 업종 특성상 시간외 근로가 많은 탓에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두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환자를 24시간 빈틈없이 돌보기 위해선 단 몇 분의 업무공백도 허용되지 않기에 근로자들은 나름의 순번을 정한 뒤 '오프(off)' 개념을 활용해 근무스케쥴표를 하루하루 채웠나갔지만 연차휴가 사용・결근・지각・경조사 발생・입원환자수 변동・법정공휴일 휴무・인증준비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해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표가 항상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컴퓨터 타자로 깨끗이 인쇄된 근무스케쥴표는 어느새 볼펜으로 끼적인 수정사항으로 어지럽혀졌고, 바로 그때부터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과연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두고 병원-근로자간 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 알력 다툼이 매월 임금지급일 전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비 오면 땅이 굳는다고, 갈등의 다른 면이 곧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속기간 내내 이러한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기어코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치부 없는 치부 다 드러내며 없는 입증자료도 만들 기세로 싸워야 겨우 본전치기가 가능한 게 노동청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입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데도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건비가 나가는 셈이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특히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충실히 기재한 후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하십시오. 물론 '근로시간수'에 대한 사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무스케쥴표에 근로자 서명란을 추가해 사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 전보다 번잡해지긴 했지만, 근무스케쥴표 및 임금명세서만 잘 작성해 구비해 놓는다면 임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금 분쟁이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하더라도 추가 인건비 지불 없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70대 환자 8개월간 6차례 어깨 수술한 병원 결국 손해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 후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의 사망. 의료진은 항생제 아나필락시스라고 보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환자는 2개월 동안 4번의 수술을 받았고, 네 번째 수술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아 1주일 만에 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의 쇼크 상황에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수술 횟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유족은 합의금 3000만원으로 의료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의료사고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대 환자는 오른쪽 어깨 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을 받은 적 있다. 수술 후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 통증 등으로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조직 생검을 한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어깨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하며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 투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술 후 반코마이신 과민반응이 나타나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퇴원했다. 이 환자는 어깨 탈구 발생으로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된다. 약 2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관절 수술만 세 번을 더 받았는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2차례, 폐쇄적 정복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술 6개월 후 오른쪽 어깨 탈구가 또 발생했고 입원 일주일 만에 폐쇄적 정복술, 절개 및 배액술과 인공관절제거 및 골시멘트(PROSTALAC) 삽입술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 나프실린(nafcillin)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환자에게는 가슴 및 얼굴 발진,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세파졸린(cefazolin),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 순서로 바꿨다. 그럼에도 환자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테이코플라닌으로 변경했지만 입안 통증과 딸꾹질이 생기고 오한, 떨림, 호흡곤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의심하고 치료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어깨 관절을 여러 번 수술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항생제 과민 반응 체크가 부족해 항생제 오류로 인한 쇼크가 생겼는데도 응급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병원 측은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하지 않는 테이코플라닌 외에는 피부반응 검사를 했다"라며 "환자 병세 악화는 비특이적이고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됐으며 적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다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유족 측은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료중재원의 개입으로 양 측은 30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나 패혈증 쇼크 중 하나로 보인다"라며 "쇼크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이 안됐다는 점은 패혈증 쇼크를 시사하지만 사망 전 밤에 발생한 오한, 떨림,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재수술하고 6개월을 건너 1주일 만에 다시 2번의 수술을 했다"라며 "수술의 적절성을 떠나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다.
2021-09-29 05:45:55정책

메디톡스, 미국 ITC소송 부담 해소…2분기 흑자 전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메디톡스는 13일 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연결기준)이 1분기 대비 38% 증가한 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44억원, 당기 순이익은 3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체결한 이온바이오파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지분 가치 약 394억원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매출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며 빠른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ITC소송에서 승소하며 관련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는 점과 이로 인해 체결된 2건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합의금 및 로열티 등이 꾸준히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수익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진출한 화장품 등 신사업들도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3 15:11:33제약·바이오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회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관한 건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회장단 만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의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으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1-05-17 05:45:57병·의원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회 피해 수집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 유튜브에서 성형 부작용 채널을 구독하던 환자 A씨는 고심끝에 영상을 통해 신뢰를 가진 한 변호사에 수임을 맡긴다. 어렵지 않은, '그'의 친절한 상담에 믿음이 컸다.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꼭 남겨야 손해배상시 유리하다고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 비방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도 중요했다. 당시 주요 포탈에 올리는 여러 비방글들이, 상대에 '악의적' 목적을 가졌는지 생각할 겨를 조차 없었다. 이후,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댈 곳은 수임 변호사 뿐. 친절했던 그는 처음과 달랐다. 통화시 말이 통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거나 겁박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된 수개월 끝에 남겨진,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어찌해야할지 막막했다.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에는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이다. 단순히, 허술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인한 법적 분쟁 문제가 아니었다. 메디칼타임즈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의무기록지 안줄 것 같다?' 경찰 민원‧악성 비방글 작성까지…"2차피해 상당해" 현재 유튜브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소송 상담 컨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소송건과 마찬가지로, 성형 부작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영상 컨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카테고리였다. 손해배상 사례나 무료 소송 상담, 수임 등이 그 것. 병원 법무팀 경력을 가진 변호사 A씨도 그 곳에 있었다. 그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컨텐츠 다수는, 수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병원을 고소해 의사가 재판을 받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실제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경찰112 종합상황실'에 기재된 일부 민원사례에도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얘기인 즉슨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아, 경찰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대동을 부탁했다'는 내용. 다시말해, 해당 병의원측이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주지 않자 경찰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경찰 출동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다. 여기서도 쟁점은 나온다. 환자가 의무기록지를 요청했을 때, 즉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건은 달릴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문제인 만큼,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민원만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을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민원을 넣도록 지시한 것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소송 피해를 당한 강남의 P성형외과의원은 "수임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에 심리적 그루밍(Grooming)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저 관망하거나 하소연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글 가운데 일부는 네이트판에 3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상적 진료를 보던 병의원을 폐업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후, 해당 악성 비방글을 올린 환자에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피해가 돌아갈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지시에 따른 비방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렸다. 이후 피해를 입은 병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왔다"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던 얘기와 달리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변호를 부탁했지만 이후 고성과 겁박을 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접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입은 의원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선 주임조사위원을 통해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5-03 05:45:58병·의원

'균주-배터리' 닮은꼴 ITC 판결…합의 두고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두 가지 닮은 꼴 판결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구체적인 합의금이 거론될 정도로 향후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보툴리눔 도용 판결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 가능성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결정과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상품명 나보타) 수입 및 판매 금지라는 비슷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미국 현지시간 15일부로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되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실상 균주 도용을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 이미 미국 제품 시판 허가를 얻은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나보타를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스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슷한 판결을 두고 합의금 액수를 타진해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합의에 대해 물밑접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결만 보면 배터리 제조 업체와 보툴리눔 제조 업체간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면 보툴리눔 쪽은 각각의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로 앨러간을 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통 파트너사로 에볼루사를 두고 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 역시 메디톡스 단독이 아닌 앨러간과 함께 진행한 사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톡스를 보유한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란 곧 경쟁상품의 미국 내 진출을 의미한다"며 "메디톡스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일지 몰라도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로 메디톡스/앨러간이 공동원고로 묶여 있는 만큼 메디톡스 단독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과 같은 합의 제안이 쉽지 않다는 것.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떠오르는 차세대 먹거리 배터리 분야에서 10년간 수출 금지는 사망선고와 다름없지만 시장 진입 허들이 높은 보툴리눔 시장에서의 21개월 수입금지는 버텨볼 만한 게 업계의 평. 아직 메디톡스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것 역시 대웅제약의 '느긋한 대응'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됐던 10년 시장 수입 금지 판결보다 훨씬 완화된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이 나왔다"며 "보툴리눔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21개월 정도 수입 금지가 실현돼도 당장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결에서 도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히려 대웅제약은 ITC 판결을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서둘러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웅제약은 일관되게 도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이를 번복하는 셈이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민형사 소송이 남아있고 도용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제시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합의금을 지불하고 도용을 인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대웅제약도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고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ITC에서 도용 관련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국내 소송도 적절한 증거 제시가 없이는 메디톡스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며 "메디톡스는 자사 품목이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민사를 제기했지만 포자가 향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의 원래 목적 및 소송 진행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동상이몽은 메디톡스쪽도 마찬가지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당장의 합의는 손해라는 판단. ITC에서 승기를 잡은 데다가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균주 출처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나보타의 허가 취소 및 생산 시설의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깔려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연히 균주를 발견했다고 해도 유전체 염기서열이 거의 같다는 것은 도용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약사법에도 있다"며 "질병청의 판단 결과 및 국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우리 입장에선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6 05:45:57제약·바이오
기획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다른 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최근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는 최근 본사 스튜디오에서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대한응급의학과 홍은석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3명과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를 초청, 긴급대담을 통해 이번 사건 이후 의료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과목 학회 이사장들은 일단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궐기대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밖에도 의료사고특별법 등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태윤 이사장 일단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다. 하지만 총파업은 다른 얘기다. 사실 흉부외과에선 이번 사건 이전부터 연기가 났었다. 분당OO병원 명성이 높은 흉부외과 의사가 폐암수술을 하고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종양을 놓쳤다. 당시 사건도 민사에서 합의금 받고 이후 형사 소송까지 걸었고 금고 1년 구형했다. 당시 흉부외과학회, 의사회는 물론 경기도의사회까지 나서 상고사유서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의료계에서 탄원서까지 준비한다고 하니 법원이 순식간에 사건을 진행, 확정짓더라. 은백린 이사장: 사실 미국 역시 1999년까지만 해도 의료오류로 사망하는 환자가 연간 4만 8000명에서 9만 8000명에 달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많은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 54~70%의 환자가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종현이법 즉, 환자안전법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아쉬움이 남지만 스위스치즈 모델에 해당한다고 본다. 환자안전 관련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앞으로 소를 계속 키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한다. 그게 병원의 일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오태윤 이사장 결국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의료진에게 '과실치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한 의도로 치료를 하다가 잘못되는 것과 음주 교통사고와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나. 물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하지만 선의에 의한 환자 진료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처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허술한 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일단 소아환자가 사망했으니 사과문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보다 의료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불안감이 너무 심각하다. 혹여라도 자신이 놓친 환자가 열흘 뒤에 '당신 때문에 죽었으니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은백린 이사장: 정말 어려운 얘기다. 오죽하면 의사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일부 국민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또 의사가 선의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게 선진국의 사례라고 알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의사들이 진료에 위축돼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다.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과의 경우 궐기대회에 많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적으로 응급실은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근무는 해야하므로 '오프' 등 근무가 없는 의사를 중심으로 참여할 것이다. 사실 응급의학과는 '최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제공한다'라는 명확한 신념이 있다. 그 신념은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간당 환자수, 중증도에 따라 환자 수 제한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야 최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은백린 이사장 사실 소아환자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보호자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나. 그래도 구속은 얘기가 다르다. 이미 민사는 합의가 됐고 배상이 된 상황이지 않았나. 최종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만약 학회 이사장이라면 오히려 회원들을 안심시킬 것 같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너희는 괜찮다"고 말이다. 그 정도로 이번 판결을 이례적으로 이후 의료사고 소송에 판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동료 변호사 혹은 주변의 판사들도 같은 견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특별취재팀=이창진, 이지현, 문성호 기자
2018-11-07 06:00:59병·의원

오진으로 구속된 의사 3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11월 16일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의사 3인의 1차 항소심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의사 3명과 유가족이 합의했다. 형사합의금은 앞서 민사 합의금 1억 4000만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봉합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성남OO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먼저 "대리인 A씨는 얼마전 의원을 개원한 상태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났으면 하는 입장으로, 향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고 A씨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의협이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떠돌기 시작했고, 자칫 항소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택했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소송 대리인 A씨는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황당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며 말했다. 응급의학과 A씨의 응급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나 이날 현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A씨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5월 27일 00시 53분경 과식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된 8세 소아환자가 성남OO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전공의가 초진을 마친 후 흉부엑스레이 및 단순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이후 오전 01시 00분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A씨가 환자를 인계받았다. 당시 소아환자는 폐음이나 호흡은 정상으로 단순 복통을 호소했으며 외상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후 복부 엑스레이 확인 결과, 비특이적 복통 의증으로 진단, 보호자에게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관장을 실시,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추적관찰을 위해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 외래로 방문할 것을 지도하고 01시 45분경 귀가조치했다. 응급실 내원한지 약 한시간만에 퇴원한 셈이다. 당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사건 이후에 확인해보니 흉수가 일부 차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약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했고 해당 소아환자 내원 전후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녀가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A씨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 소아 환자를 진료한 당시에는 이미 약 16시간째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A씨가 환자를 귀가조치했을 당시,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영상촬영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소아청소년과 B씨·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의 진료는 어떻게 진행됐나 이후 소아환자는 A씨의 지시대로 5월 27일 14시 27분경 소아청소년과로 내원, 당시 소청과 과장인 B씨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병원은 EMR에서 흉부엑스레이 사진이 로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 흉수가 발견,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이후다. 이후 5월 30일 10시 30분 환아는 소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문진 및 촉진을 통해 비특이적인 복통을 변비로 진단, 6월 4일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전공의 1년차인 가정의학과 C씨는 6월 8일 소아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다. 환아는 심한 복통을 호소,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를 변비로 진단, 조치후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횡격막 탈장이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분당OO병원 응급조치는 적정했나 이후 환아는 6월 8일 23시 04분경 분당OO병원 응급실로 내원, 이 병원에서 보호자는 '5월초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처음 고지했다. 23시 30분경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85~86%로 하강하고 폐청진음이 줄어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산소를 10L공급하고 23시 45분경 좌측 흉강천자를 실시했다. 이후 00시 35분경 좌측 폐 흉관배액술을 실시 흉수를 300cc 배액했으며 이후 700cc를 추가로 배액, 좌측 폐에서 총 1000cc를 배액했다. 그러자 환아의 혈압이 하강,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며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01시 45분경 세미코마, 02시 04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02시 14분경 잠시 회복했지만 02시 40분경 흉부 및 뇌 CT검사 결과 우측 흉강 내 다량의 흉수 및 혈흉이 발견, 좌측 횡격막의 탈장 및 페허탈이 발견됐다. 환아의 혈압은 03시 00분 61/34mmHg까지 떨어졌고 03시 40분경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 830cc혈액을 추가로 배액, 08시 45분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10시 06분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 형사 소송 과정 중 상반된 입장 보인 진료기록 감정 현두륜 변호사는 형사에서 진료기록감정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이 사건은 총 3건의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는데 한건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두건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각각 진행했다. 민사 과정에서 실시한 이대목동병원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성남OO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당시 피해자 즉 환아에게 횡격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6월 8일에서야 횡격막 탈장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족은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지연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 형사 소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중재원은 "생후 1개월 이후 특히 6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횡격막 탈장은 상당히 드물고 A씨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복통이 횡격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흉부 엑스레이 결과, 숙련된 전문의라도 당시 검사결과에서 흉수를 발견했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명이 없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흉부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에서 실시한 감정에서는 "5월 27일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OO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각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되었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유족은 성남OO병원과 분당OO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성남OO병원의 진료상 과실만 인정됨에 따라 병원 측이 1억 40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진행된 형사 소송 선고는 당초 8월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 약 2500만~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불발, 유족의 비협조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 3명의 의사는 갑작스럽게 법정구속 신세가 된 것이다. 현 변호사는 "법정구속을 함으로써 수세로 몰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이 거액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앞서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형사재판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 굳이 법정구속할 이유가 있었을까 특히 현 변호사는 이들 의사 3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제 막 개원해 의원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과장도 이미 성남OO병원을 나와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가정의학과 C씨는 당시의 사건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들을 법정구속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2018-11-01 06:00:58병·의원

이대목동 신생아 유가족,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유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이 대한노인의학회 J부회장을 고소했다. 조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유가족 측이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하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다. 유가족 측은 J부회장의 발언을 접하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악의점 괴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돼 아이의 명예가 훼손되리라 판단했다"며 "J 부회장은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은 합의를 위한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보다 명확한 진실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도 했다. 유가족은 "J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악의적 거짓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유가족을 돈에 미친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 속에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부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16대 총동회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도의적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강조했다.
2018-04-16 16:20:21병·의원

유족 합의금 주고 대학병원에 책임 돌린 성형외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이식술 시작 10분 만에 환자의 심장이 멎었다. 서울 강남 J성형외과 의료진은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구급차로 환자를 서울 A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사망했는데, J성형외과는 유족에게 5억1398만여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줬다. 그리고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대학병원에 합의금을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책임까지 물었다. 이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J성형외과 원장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대학병원은 J성형외과에서 실려온 환자 C씨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연결, 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에크모(ECMO)를 적용했다. 그리고 역위 스트레스성 심근증, 심박출률 30%, 중증도의 폐부종 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했다. C씨 입원 일주일 후 의료진은 탈관(extubation)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 70% 미만, 심한 빈호흡, 그렁거림 등의 양상을 보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했다. 다음날 C씨가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기관절개 튜브가 2cm 가량 밀려나와 청색증이 발생하고 심정지까지 왔다. 의료진은 기관절개 튜브를 다시 밀어 넣으면서 튜브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다시 앰부배깅을 시도하거나 인공호흡기의 동시성 간헐 강제환기(SIMV) 모드를 적용했지만 계속해서 적절한 관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정지가 온 환자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J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A대학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C씨의 기관절개 튜브가 탈락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C씨가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J성형외과의 주장이었다.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 기관절개 튜브 고정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묶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 A대학병원 측은 "C씨의 사망원인은 기관지연축, 기관지경련으로 인한 질식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기관절개 튜브 탈관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대학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의는 C씨 사망원인이 기관지경련질식이고 기관절개 튜브 탈관이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 튜브 적용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산소 공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이 조치를 하는 중 받은 물리적 자극으로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절개튜브 탈관과 C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7-08-29 05:00:30정책

"선생님, 보험금 때문에 그러는데 진료기록 바꿔주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추락사고로 경기도 A병원에 실려온 환자 B씨. B씨와 그의 보호자는 처음 추락 이유에 대해 "자살을 위한 투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퇴원 후 B씨는 A병원을 다시 찾아 보험 청구 때문에 그렇다며 '실족'이었다고 진료 기록을 바꿔달라고 했다. #. 제 3자에게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 C씨는 의료진에게 "술 마시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폭행을 한 사람이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금 등의 문제가 생기자 C씨는 의료진에게 "제 3자에게 맞았다"며 기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자료사진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황당 요구를 하는 환자 때문에 진료기록 수정을 고민하는 병의원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덜컥 진료기록을 수정하면 의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 치료 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사보험 문제가 걸려있을 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도 처방 이력 등 환자에 대한 기억이 명확지 않고 하면 어렵지 않게 진료기록을 바꾸기도 한다"며 "민원 때문에 환자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게 현장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치료 전후 환자의 말이 바뀌었을 때 진료기록을 수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을 작성했을 때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발견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기록의 구체적인 수정 사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수정할 때는 기존 진료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정 시점과 이유를 쓰고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 3항과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보험 적용, 합의금 요청 등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수정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2017-08-16 05: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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