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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방형직위 및 의사 포함 전문인력 채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약사분야는 2025년 1월 2일 임용된다. 
2024-09-11 16:19:07정책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통과…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처리됐고 그 과정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이 이뤄졌다.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15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2표였으며 반대는 1인에 그쳤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국회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투표 결과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한 의사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으며 기본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법 안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간호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이에 간호법은 수정안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1인에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기 위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찬성을 촉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그는 본인을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며 간호 인력마저 부족해진 현 상황을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단독 개원과 타 직역 업무 침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그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중재안을 협의하자면서 정작 본회의장은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40:18병·의원

"500억 유치한 개방형 실험실…창업 넘어 기술 실용화 도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과 제약‧의료기기 창업 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시행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 창업과 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 창업만이 아닌 기술 실용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개방형 실험실 센터장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을 이끄는 조금준 센터장(산부인과‧46)은 지난 14일 기자와 만나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과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복지부가 2019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고대구로병원은 연구 및 사업화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재선정됐다.특히 고대구로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의 경우 연구시설 및 장비, 기업 입주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인근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의료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라는 평가를 들어왔다.그 결과, 지난 3년간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며 98개 기업의 창업을 이끌었고, 309억원(룩시드랩스 120억원, 오썸피아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25억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총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개방형 실험실 운영을 통해 끌어들인 셈이다.또한 이들 창업기업의 기술 중 65건이 국내외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됐으며, 35건의 시제품이 개발되고, 12건의 상품은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다. 특히 조금준 센터장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의사들이 기업 창업을 이끌어내는 계기도 됐다고 평가했다.조 센터장은 "병원 내 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실험실의 가장 큰 장점은 임상교수와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임상의 자문, 전임상‧임상시험 지원, 기술 마케팅, 투자연계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 교수의 경우 기업 간의 협력 과정에서 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병원에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대의료원은 개방형 실험실 운영에 힘입어 교수들이 창업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총 교수가 창업한 기업만 총 18개사(구로병원 9개, 안암병원 9개)에 이른다.그렇다면 조 센터장이 계획하는 앞으로의 개방형 실험실 운영 방향은 무엇일까.조금준 센터장은 앞으로의 3년간 개방형 실험실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스마트 헬스케어'에 중점적으로 임상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존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의 기술창업 지원도 운영하면서도 디지털치료제를 필두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창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조 센터장의 구상이다.동시에 새롭게 창업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임상의의 기술자문 뿐만 아니라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병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센터장은 "기존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도 지원하지만 임상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자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3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게 될 텐데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임상의의 자문을 통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생각한다"며 "신약 개발의 경우 병원 임상의의 자문에 따른 확장성에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개방형 실험실에 입주한 기업들에 임상 자문을 맡은 병원 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다. 조 센터장은 "기업들에 자문을 해주는 병원 내 교수들에 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별도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교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 등 다양한 인력들의 참여 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16 05:30:00병·의원
인터뷰

“인재경영실 신설 의미는 미래를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세의료원 내에 '실' 개념의 직제를 개편한 것을 이례적이다. '사람중심' 철학을 강조한 의료원장의 의지가 담겼다" 연세의료원 인재경영실 안상훈 초대 실장(소화기내과)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인재경영실 신설의 의미를 “복잡한 설명이 필요없다. 결론은 사람에게 더 투자하겠다는 뜻”이라고 정의했다. 안상훈 연세의료원 초대 인재경영실장 최근 연세의료원은 조직 개편 및 보직자 인사를 통해 인재 영입 및 관리에 주력하고자 의료원장 산하에 인재경영실을 신설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재경영실은 기존에는 없던 직제.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다보니 역할이 모호했던 것을 별도의 직제를 마련함으로써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인재경영실 산하에 인사국와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고 인사국 산하에는 인사기획팀(인사기획파트), 인사운영팀(인사운영1파트, 인사운영2파트), 조직문화팀(노무파트, 복지파트)이, 인적자원개발센터에는 인재개발팀(인력개발파트, 교육운영파트)이 각각 구성됐다. 과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인력 관련 업무를 인재경영실에서 총괄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게 의료원 측의 전략. 앞으로는 인재영입부터 인사기획, 노무, 복지,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실습 포함)까지 모두 인재경영실에서 소화할 예정이다. 안 초대실장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관련 조직이 있긴 했지만 이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인재영입, 인사 평가, 직원 교육, 직원 복지 및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중점적으로 계획 중인 인재경영실 역할 중 하나는 인재영입. 기조실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인재경영실 산하에 별도의 헤드헌터 부서를 설치해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부터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실 개원이래 인재영입에 드라이브를 건 적은 없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면서 "질적인 차원에서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이외 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영입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안상훈 연세의료원 초대 인재경영실장 인재경영실의 또 다른 큰 축은 교육. 사무직부터 간호사, 전공의 실습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 초대실장은 "특히 최근 인턴의 경우 전공의법과 내과 3년제 단축 등으로 과거 도제식 교육을 통한 수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인턴 등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사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등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인사 관련 부서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 그는 이럴 때 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법 이후 직원간 분쟁이 급증한 게 사실"이라면서 "존중캠페인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병원 내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게 초대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사실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다시말해 '치료' 이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운영에서 중요하면서도 쉽지않는 노사간 협상도 초대실장의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사무처장을 맡으면서도 무난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노조협상을 잘 유지해온 만큼 이후로도 노조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 예정이다. 주변에서는 때로는 엄격하면서도 때로는 유머와 해학의 아이콘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이번에도 큰 어려움없이 잘 풀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실장은 "사실 노조 측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직원들 시각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청인 경우가 있다"면서 "노사간 대립구도에선 발전이 없다.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6 05:45:58병·의원

국내 제약사들 '소송의 시대'…지급 수수료 고공 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소위 판매‧관리비 중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제네릭) 정책 대응과 기업별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 제약업계가 '소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지급수수료가 대부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수료는 재무제표 상 판관비에 포함된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 등이 지급 수수료 항목이다. 즉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정비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장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지급수수료 규모는 얼마일까. 주요 상장 제약사들의 지급수수료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이 가장 많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약 1294억원에 달한 것. 이는 전년(1085억원)과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지급수수료는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미국 ITC 소송에 더해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제약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지급수수료가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로 본다면 대웅제약에 뒤 이어 한미약품(757억원), 한국콜마(663억원), 광동제약(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중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증가폭이 눈에 띈다. 액수는 국내 대형 제약사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지급수수료 증가율 면에선 이들을 압도 할만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명문제약(61%), 휴온스(37.7%), 동화약품(30%), 환인제약(30%) 등은 30%가 넘는 높은 지급수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상장 제약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수수료 현황이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중형 제약사들이 대폭 지급수수료를 높인 것은 정부의 '약제 재평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단 줄소송이다. 현재 콜린알포 관련 소송에 관여된 제약사들만 60개사다. 이들은 콜린알포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의 증가는 대부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명문제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체 영업 인력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지급수수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사 소송 증가에 '헬스케어' 전담 법무법인 급증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소송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를 향한 소송전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콜린알포를 필두로 정부가 올해 추가로 약제 임상 재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가 예고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다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심평원을 중심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관련 소송 대부분 보건당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지만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소송 급증으로 법조계의 이익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는 헬스케어 전담팀을 두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며 "약가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 보건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법무법인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1-03-24 05:45:57제약·바이오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의협 "살인·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단체행동 불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여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기존 강경 대응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작 직무와 관련도 없는 범죄 및 형을 집행받은 이후 5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살인이나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고 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요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쟁점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 반대 "일부 언론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 유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권 제한 기본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 심각한 문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병의협은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2-22 12:04:54병·의원

“변호사·의사보다 부러운건 동네 아저씨로 사는 것”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전 그런거 잘 모릅니더” 투박한 부산사투리를 연신 내뱉지만 서울 깍쟁이 감성을 가진 이경권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에게 “로펌과 병원은 잘되느냐?”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네자 영락없이 무관심의 새초롬한 표정과 함께 늘상 하는 말이 돌아온다. 그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모른척하고 싶은 최고경영자(CEO)의 고뇌로 재해석한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람이 올해 또 새로운 일을 벌이려 한다. 듣자하니 또다른 로펌을 차리고 새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와 의사다. ‘L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꿈이있는요양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으로, 명함 두 개인 CEO다. 남들은 한 개도 얻기 힘든 자격증을 두 개나 가졌다. 원동력은 첫째로 타고난 수재에, 둘째로는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남다른 근성에 기인한다. 의료소송을 맡으면서 의학지식의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곧바로 의대로 직행했고,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며 내집처럼 편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결국 그를 병원장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나름의 근성은 촉매제가 됐고 자신감으로 환원됐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와 병원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로펌만 봐도 직원 3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3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굳이 매출을 알려주지 않아도 수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액몸값을 자랑하는 이중자격자들을 계속 영입하는 전략만 봐도 로펌파워가 느껴진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일, 최고 리베이트 검사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를 모셔오듯 영입했다. 설립 3년차인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도 성장가두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영향은 받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복지부 출신의 의사원장이 봐주고, 시설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두 회사를 운영하고, 짧은 시간에 둘 다 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다잘 못한다"면서도 "믿고 맡기는 성격탓”이라는 퉁명스런 답이 돌아왔다. 이내 “경영자가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시스템이 싫다. 또한 경색된 분위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기 힘들다”며 경영지론을 토해낸다. 또 그는 “경영자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에 집중하고 뽑았으면 믿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된다. 결과가 나쁘면 경영자의 인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것도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K법무법인이 돌아가는 방식인 소속된 변호사들이 전문성에 맞춰 각자 알아서 한다. 화려한 조직도는 없다. 병원 또한 의료부원장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두 곳 모두 자유스러움이 묻어난다. 그는 인천과 강남을 오가는 이중살림을 해야 한다. 이쯤되면 그가 평소 버릇처럼 말했던 "잘 모른다"는 발언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고, 또 실제로 잘 모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런 그가 주마가편(走馬加鞭)을 연상케하듯 올해 다시 한번 달려나갈 모양이다. 로펌의 경우 체제 정비다. 파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파트너급 인력을 영입하기보다는 가르치고 키울 인력을 뽑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 것. 그래서 올해부터는 파트너급 인사의 영입에 노력을 기울여 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처방을 예고했다. 분야도 확대를 예고했다. 현재 LK파트너스가 자랑하는 전문분야는 국회 입법 컨설팅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를 상대로 한 법령 해석 컨설팅, 각종 인·허가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해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갖고 있는 입법 컨설팅을 무기로 내세워 제약사 대상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약팀도 새로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제 로펌이 송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령제정, 법령해석, 인·허가 및 약가 관련 컨설팅 분야는 향후 더 커질 것이고 또한 더 커져야 한다. 규모에 비해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의사전달 채널의 유지가 우리 로펌의 강점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관 업무의 전망도 제시하는 등 준비도 많이한 모습이다. 그는 기존의 대관이 친소관계나 학연, 지연 등 개인적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향후의 대관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논리, 관련 법령이나 요건의 합리적 해석 등과 같은 논리적 근거가 중요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논리적으로 해당 부처나 부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대관업무가 무리없이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고 따라서 대관팀과 로펌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조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원경영도 올해부터는 새변화를 꾀한다. 광고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병원의 이미지는 왠지모를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그동안 상업성 홍보에 별도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진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가 늘어나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은 집같이 안락해야 하고 냉·난방이 잘 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밥이 맛있고 의료진과 조력자가 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꿈이있는요양병원은 완벽하게 갖췄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를 찾아 올해부터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미디어 운영을 해보겠다고 싶은 욕심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제약, 의료계 등 모두가 관심이 많은 법원판례정보를 공유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실행에 옮긴다면 CEO타이틀이 하나더 느는 셈이다. 이처럼 할 일이 많지만 그에게 적은 갈수록 조금씩 식어가는 체력이다. 그래서 50대 중반에도 개인트레이닝도 받는 등 틈나는 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유인으로 돌아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표는 “교수도 스스로 그만두고 거의 모든 정부 위원직도 사임했다. 아마 요양병원만 아니라면 동네 아저씨로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로펌과 병원이 안착되면 조용히 은퇴해서 동네 아저씨로 사는게 꿈이다.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특별히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없다”고 말했다.
2021-02-15 05:45:55병·의원

"금고형 이상 면허정지" 국회, 의사면허 관리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재발급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발급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정지기준을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영인 의원은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보니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1-02-02 19:50:15정책

대형병원들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몸집 더 키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경영 위기를 표방하면서도 병원 신증축 등 몸집불리기 전략을 고수하는 공격 경영에 돌입했다. 방역과 진료가 공생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대형병원은 사실상 각자도생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연세대 의료원은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포함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아산병원은 감염관리 독립건물 완공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코로나 위기 타개책으로 공격 경영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전경. 연세대 의료원은 2019년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에 이어 올해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 진행 등 신촌과 강남, 용인, 송도 등을 아우르는 세브란스병원 전국 병원망 구축을 기치로 내걸었다. 연말 준공될 중입자암치료센터 준공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재건축 이어 의과대학 신축 등 규모의 경쟁을 예고했다. 최대 병상 수를 자랑하는 서울아산병원은 감염관리 독립건물 연내 완공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병동 공간 재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병상 확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원칙에는, 병상 확장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1병상만 늘려도 해당 병상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송도세브란병원 신축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마찬가지로 별도 지역의 병원 신축으로 복지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 지역 병상총량제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대형병원의 몸집불리기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다. 병원계 거함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올 한해가 최대 위기이다.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정원 재조정 행정처분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필수과목 미이수 인턴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 등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인턴 113명 정원 감축의 최종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2022년도 전공의 정원 논의 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3년 기준 단계적 정원 감축이 유력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38명 내외로 인턴 정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신년사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내실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이유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복지부 보건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을 통제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정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병원급 회계공시 항목에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와 기본금 변동계산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전담팀에 회계사 출신 등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경영 개선 조치를 예고했다.
2021-01-05 05:45:55병·의원

대형병원들 부대수익·고유목적금 현미경 감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대형 대학병원들의 현금통로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비용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의 투명한 회계자료 분석을 위해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 병원급 회계공시 항목을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추가한 4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대학병원 회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을 근거로 2004년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기준을 적용해왔다. ■2020년 모든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현재 학교법인 현금흐름표 미작성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모든 병원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법인), 현금흐름표 등의 회계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현금 흐름표 적성 의무가 없으며, 법인은 중소병원 부담을 감안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만 공시 의무화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안 문건.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HASPA)을 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나, 회계사 출신 인력 1명이 전담해 방대한 종합병원 회계분석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이 명확치 않아 병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회계 관리 질타 “의료수익 딴 곳에 사용” 당시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부실한 회계자료 운영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엄격한 모니터링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강화를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내놨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 규정(법인세법 29조)과 연관되어 의료기관 회계 상 별도의 준비금 적립액과 사용액 관리가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병원과 산학 협력단 회계구분 기준 및 연구수익과 비용 작성방법 그리고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재 등 기타수익 계상 병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회계구분·제증명수수료 기재…현금흐름표·기본금변동 공시 추가 국세청(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교육부(학교법인 병원), 기재부, 공정위 등과 재무제표 계정 및 설립 형태에 따른 관련 부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회계공시 항목 확대이다.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에서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총 4종으로 공시 항목을 늘린다. 복지부 문건에 나와 있는 현 의료기관 회계관리 한계와 향후 개선방안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의료부대수익 사업주체를 명시하고, 적립 내용을 주석으로 명시하는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병원 회계 담당 회계사 1명인 전문 인력을 4명을 충원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과 회계기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병원 회계 컨설팅 “회계기준 규칙 개정, 엄격한 모니터링” 이어 의료법 개정에 따른 2022년 회계자료 제출 확대 대상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작성방법 교육과 지원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참여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 현황 분석 및 재무제표 세부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와 공시 항목 확대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해 병원급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 방식을 차단하고 회계관리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가 병원계를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0-11-30 05:45:58정책

건보료 안내는 의약사 급증...건당 체납액도 300만원 수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가 정작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규모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전문직 종사자 간강보험료 체납 현황(단위 : 세대, 백만원)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6 10:36:25정책

건보공단 하반기 의사 채용...최대 8000만원 대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를 포함한 하반기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2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문인력 채용의 경우도 김용익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하반기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건강지원센터장 역할을 맡을 의사 5명 채용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센터장은 각 지역본부에 소속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총괄하는 한편,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 건강지원센터 및 증진센터 기반의 지역단위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도 지원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건강지원센터장의 경우 2급 수준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력에 따라 최대 8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의사 면허증 취득후 의료기관, 대학이상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보건의료분야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9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될 약사의 경우 본부 소속 급여전략실에서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직급은 4급이며 연봉은 1호봉 기준 성과급을 제외한 약 4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약사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의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혹은 2021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2020-09-29 11:23:14정책

박주민 의원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5년 후 재교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제사법위)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성준, 윤재갑, 윤미향, 권인숙, 권칠승, 장혜영, 진선미, 장철민, 전혜숙, 김승남, 박영순, 박성준, 김경만, 이원택, 류호정, 배진교,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0-07-13 15:08: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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