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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제넥신과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독은 제넥신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소아 대상 지속형 성장호르몬 HL2356(GX-H9)이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지정으로 한독과 제넥신은 HL2356(GX-H9)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희귀의약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입장이다.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신속심사 대상이 되어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가교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HL2356(GX-H9)은 이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이전인 2023년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의 약자로 초기부터 지원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GIFT 대상이 되면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심사자와 개발사 1:1 밀착지원 통한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이와 더불어 HL2356(GX-H9)은 2016년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2021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HL2356(GX-H9)은 제넥신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hyFcTM (하이-에프씨)를 적용한 지속형 성장호르몬이다. 한독과 제넥신은 주 1회 투여를 목표로 소아와 성인 대상 'HL2356(GX-H9)'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성장호르몬은 성장호르몬 결핍에 따른 소아의 성장지연, 발달장애와 같은 질병뿐 아니라 성인병 예방과 안티에이징(노화방지)을 위한 호르몬 요법 등에 널리 쓰인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뇌하수체 손상이나 유전적 결함, 뇌하수체 또는 시상하부의 종양 등의 원인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결핍되는 난치성 희귀질환이다.한편 HL2356(GX-H9)은 작년 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아 대상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 중국 판권을 보유한 아이맵바이오파마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에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4-03-08 11:40:05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베르시포로신' 유럽서도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세계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 중인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 '베르시포로신(DWN12088)'이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베르시포로신은 2019년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두 국가기관에서 대웅제약 신약 개발에 돛을 달아준 것이라는 입장이다.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MA는 유럽에서 인구 1만명 중 5명 이하로 영향을 주는 질병 중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고 환자들에게 상당한 혜택(Significant Benefit)이 예상되는 후보물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EM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후보물질은 ▲임상시험에 대한 과학적 조언 제공 ▲허가 수수료 감면 ▲의약품 허가 시 10년간 독점권 인정 등 혜택이 부여된다. 미국은 7년간 독점권을 인정한다.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폐에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 기능을 상실하는 난치병으로, 세계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13명 정도 발생한다.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 질환이지만, 기존 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해 신약 개발이 절실하다.베르시포로신은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 작용을 감소시켜,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다만 인체는 콜라겐 부족 시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베르시포로신은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콜라겐 생성을 억제해 폐섬유화를 완화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유럽분자생물학회(EMBO)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이 기전을 규명한 바 있다.베르시포로신은 2022년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과 신속심사제도(패스트트랙) 개발 품목으로도 지정됐다. FDA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약물은 개발 각 단계마다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및 획득한 자료에 대한 조언 청취 등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신약 임상개발지원' 과제 중 '하이 퍼포먼스(High performance)'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중인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은 지난해 중화권 기술수출에 성공하는 등 임상 단계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EMA 희귀의약품 지정을 계기로 희귀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베르시포로신은 한국 및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임상 1상에서 총 162명의 건강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한국 및 미국에서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은 매년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 75억 달러(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1-29 11:29:46제약·바이오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희귀의약품 전문 바이오벤처 노벨파마(대표 박찬호)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 A)에 대한 뇌실내 직접투여용(ICV) 효소대체요법 치료제(ERT)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치료제는 작년 1월 미국 FDA로부터도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지정(RPDD, Rare Pediatric Disease Designation) 및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럽 승인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총 3건의 희귀의약품 및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지정을 받게 되었다.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중추신경계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중추신경계의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의료수요가 매우 크다.MPS IIIA 환자들의 뇌병변 치료를 위해 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2020년부터 환자의체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효소(헤파란 N 설파타제)를 뇌실 내 직접 투여(ICV)하는 방식의 효소대체요법 치료제(ERT, Enzyme Replacement Therapy)를 공동개발 중이다. 오랜 연구 끝에 뇌실 내 투여 가능한 제형의 고농축 효소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국내 외 다수의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양사는 GC녹십자의 독자적인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GMP 시설에서 약물을 생산하여 향후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GC녹십자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해당 파이프라인이 질환의 병변을 해소할 수 있음을 전임상 단계에서 인정받은 만큼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신청 수수료 및 세금 감면 혜택 및 시판허가 승인 시 10년(소아 치료제는 12년)간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1-19 11:40:58제약·바이오

제일약품 온코닉, 췌장암 신약 후보 임상 돌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ARP/Tankyrase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JPI-547)의 췌장암에 대한 임상승인신청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약품 회사 전경이다. 'JPI-547'은 지난 3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데 이어, 6월에는 국내 식약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난소암, 유방암, 등 다수의 암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1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합성치사 항암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JPI-547'은 난치성 암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JPI-547'은 파프(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PARP는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로 암세포 DNA까지 복구하기 때문에 PARP를 억제해야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고, 탄키라제는 암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효소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IND제출을 토대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췌장암 치료제로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수 암종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임상을 통해 난치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2-22 10:40:48제약·바이오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GC녹십자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유럽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뇌실 내 투여 방식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intracerebroventricular)'가 유럽의약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ODD,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헌터라제ICV'는 기존 정맥주사(IV) 치료법이 환자의 '뇌혈관장벽(BBB,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못해 '뇌실질 조직(Cerebral Parenchyma)'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제품이다. GC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ICV 투여 치료법 개발에 성공해 올해 초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승인에서 '헌터라제ICV'는 임상적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에서 승인된 기존 IV 투여 치료법 대비 환자에게 '상당한 혜택(Significant Benefit)'을 줄 수 있음을 인정 받았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에서 '헌터라제ICV'는 중추신경손상의 핵심 원인 물질인 '헤파란황산(Heparan Sulfate)'을 70% 이상 감소시킴과 동시에 발달 연령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와 더불어 '헌터라제ICV'가 유럽 희귀의약품 승인을 위한 기준인 '유병율(1만명 당 5명 이하)'과 '의학적 타당성(Medical Plausibility)' 등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지정을 통해 헌터라제ICV가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음을 또 한번 증명한 셈"이라며,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터증후군은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남아 10만-15만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약 70%의 환자가 중추신경손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02 09:34:27제약·바이오

바이오기업 이뮤노포지 ‘PF1801’ 미FDA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근골격계 희귀질환 신약개발 전문기업 이뮤노포지(대표이사 안성민, 장기호)가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인 'PF1801'이 미국FDA로부터 듀시엔형근이영양증 치료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뮤노포지는 향후 듀시엔형근이영양증 임상시험기간동안 FDA 신속심사 및 임상시험등록비 면제 혜택과 함께 향후 판매허가 승인시 7년간 독점권을 부여 받게 된다. PF1801은 미국 나스닥 상당자인 페이즈바이오(PhaseBio)가 개발한 신약후보물질로 이뮤노포지가 임상 2상후 도입해 글로벌 용도특허에 기반해 듀시엔형근이영양증, 다발성근염, 봉입체근염과 같은 근육 관련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중이다. 이뮤노포지는 올 하반기에 듀시엔형근이영양증 임상2상 미국 FDA 승인 및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지사를 설립했다. 한편 이뮤노포지는 안성민 가천대 길병원 가천유전체의과학연구소장과 동아제약, LG생명과학, 안국약품 등에서 25년 넘게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이전 경험을 쌓은 장기호 대표가 2017년에 공동창업한 회사로써 근골격계 희귀질환분야에서 알렉시온(Alexion)과 같은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1-25 14:46:37제약·바이오

메드팩토, 백토서팁-파클리탁셀 병용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 기업 메드팩토는 29일 전이성 위선암 치료 목적인 백토서팁과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ODD)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FDA 희귀의약품지정으로 메드팩토는 임상시험 보조금 지원 및 세금감면, 판매허가 심사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품목허가 승인 시 7년간의 미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메드팩토는 백토서팁과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메드팩토는 백토서팁과 파클리탁셀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2a상을 진행중이다. 백토서팁은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를 저해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 TGF-β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특히, 백토서팁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암 줄기세포 생성 및 종양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항암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단독사용 및 병용요법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메드팩토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백토서팁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대한 1b상 초기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 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파클리탁셀 단독투여시 무진행생존기간(PFS)이 2.9개월로, 사이람자와 병용투여 시 4.4개월로 개선효과를 보였으나 차세대 치료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드팩토는 1b상 초기결과에서 백토서팁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 PFS 중앙값이 5.5개월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안전성과 예비 효과 탐색 목적인 1b상에서 고무적인 무진행생존율을 기록하는 등 현재 2a상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이번 희귀의약품지정에 따라 백토서팁의 시장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토서팁'은 2008~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이화여대에서 발굴한 신약후보물질로, 메드팩토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국립암센터 주관, 보건복지부 지정)과 공동으로 임상1상을 수행한 바 있다.
2020-09-29 10:31:46제약·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독점권 철회 잡음 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길리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의 잠재적 치료제로 거론되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희귀의약품지정(Orphan Drug Act) 요청을 철회한 건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확진자수 20만명 이전에 희귀약 지정을 가져가겠다는 일종의 꼼수 논란과 치료제로서의 윤곽이 확인되는 4월 이후, 치료제의 시장 접근성을 놓고 약가 책정에 독점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미국 현지시간 회사측이 미국FDA에 요청한 이번 철회 입장의 핵심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르는 향후 7년간의 렘데시비르 마케팅 독점권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내 시민단체나 보건전문가들은 당초 렘데시비르의 희귀의약품 신청부터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나섰다. 일단 희귀의약품지정제 자체가 20만명 미만의 희귀질환자 등에 치료제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자는게 취지였지만, 길리어드가 감염병이 대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렘데시비르의 희귀의약품 허가를 끝마치려 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희귀약 지정에 따라 부과되는 7년간의 시장 독점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 실제 길리어드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달리 미국지역의 경우 환자 감염세가 극소수에 그쳤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내 대규모 인원에서 감염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다 3월부터 미국내 감염세가 급증하면서, 공식 확진자 수 20만명을 돌파하기 전에 렘데시비르의 희귀약 허가를 시도했다는데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3만명을 넘긴 상태로, 미국의 경우 며칠새 6만명에 육박하며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본사측은 SNS 계정을 통해서도 렘데시비르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길리어드가 SNS 계정을 통해 밝힌 입장 내용 일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용 항바이러스제제인 렘데시비르에 부여된 희귀의약품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FDA측에 제출했으며, 지정에 수반되는 모든 혜택을 포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길리어드는 희귀의약품을 지정하지 않고도 렘데시비르의 허가 검토 타임라인을 예정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규제기관들과의 계약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렘데시비르의 신약허가 신청 제출과 검토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보건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감염병 대유행기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치료제들의 가격 책정 이슈를 놓고도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상이 진행 중인 다수의 약물들이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공중보건 문제는 끔찍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러한 약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을 경우엔, 가격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공급 이슈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 신약 공급, 실질적 열쇠는 가격협상 과제 남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여지듯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비롯한 말라리아약 클로로퀸, 다양한 혈장항체 치료제, 면역증강제, 항바이러스제, 잠재적 백신 후보군 등 수십여가지의 신약 후보군들이 임상연구에 돌입해 있다. 따라서 오는 4월경이면 치료효과 등 주요 임상결과가 나올 예정인 렘데시비르 등과 같은 신규 약물들에는, 추후가격 협상 문제도 관건으로 따라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Public Citizen 등 시민단체들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1498조항(Section 1498)을 하나의 근거로 '독점을 방지하고 저비용 경쟁"에 대한 내용을 대안으로 올리는 분위기다. 해당 조항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는 언제든지 특허권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만든 법령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을 비롯한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을 위기상황으로 거론하고, 민간기업에 필요한 의료물자 생산을 확대토록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물론 여기엔 치료제 외에도 개인보호장구인 마스크 및 보호가운 등 부족 물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료제 개발에 로열티를 받는 길리어드는 합리적인 가격책정 외에도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 제조권과 필요한 라이선스 계약을 약속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1년 탄저병 사태 당시, 보건당국이 탄저균에 노출된 인원들에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해당 1498 조항을 이용해 약가를 절반으로 인하한 것. 또한 2017년 C형간염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완치율을 높인 경구용 치료제로 평가받는 '소포스부비르'의 공급에도 해당 법령이 이용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길리어드는 현재 에이즈(HIV 감염)약 트루바다 등과 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 분야에 감염병을 박멸하는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치료제의 가격이 실질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직면한 전세계, 지역사회의 긴급한 의료적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잠재적인 치료제로 평가되는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 중이며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려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렘데시비르가 이번 코로나 감염병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옵션으로 입증될 경우, 전 세계 정부 및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최근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의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키트 및 마스크, 소독제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3-27 05:45:58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후보군 렘데시비르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에 잠재적인 치료제 후보군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미국지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미국지역에 코로나 감염사태가 소수 인원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미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5만명을 넘긴 상태로 희귀의약품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요건에는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FDA는 25일 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길리어드 항바이러스제제인 렘데시비르의 희귀의약품 지정요청 철회건을 승인했다. 이번 희위의약품 지정 철회는 개발사인 길리어드가 먼저 요청한 건으로, 앞으로 추가 7년간의 의약품 독점권을 포함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본사측은 이날 "COVID-19 전염병에 의해 불거진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않고, 렘데시비르의 시판허가 검토 등 규제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신속한 타임라인을 맞춰가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길리어드는 이달초 일부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희귀의약품 지정건과 관련해, 렘데시비르의 승인신청 당시 "미국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매우 소수인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5만명의 확진자를 넘긴 상태로 희귀의약품이라는 지정 요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예기였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 상황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약물 개발과 제조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회사측은 신약승인 신청에 앞서, 검토하는데 최대 210일이 소요되는 소아 대상 임상연구의 제출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주초 길리어드는 "지난 며칠동안 렘데시비르의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면서, 동정적 사용을 통한 비상공급 체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COVID-19 감염증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다양한 후기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0-03-26 12:00:27제약·바이오

신약 처방권 진입 빨라졌지만 안전성 관리 문제 남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40년간 신약의 승인 검토기간이 지속적으로 짧아지면서, 처방권 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안전성 관리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 신약허가 테이블인 미국FDA의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승인 자료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서는, 신약 검토와 허가에 필요한 주요 임상데이터의 제출 건수가 줄어든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는 미국하버드의대 조나단 대로우(Jonathan J. Darrow)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로, 국제학술지인 JAMA 1월1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doi:10.1001/jama.2019.20288). 주목할 점은 신약 승인이 짧아진데, 관련 신속심사 제도 등이 정비된 것과 함께 허가당국이 개발사에 요구하는 임상 데이터가 적어진데다 대리평가지표(surrogate endpoints)의 사용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이유로 분석했다는 것. 실제 보고서에서는, 신약 허가에 토대가 되는 주요 임상연구(pivotal trials) 제출 건수가 줄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두 건의 피보탈 임상을 근거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 80.6%를 차지한 반면 2015년~2017년까지 기간엔 52.8%로 그 수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임상 디자인에 있어서도, 실험 약물을 위약 또는 대조약물과 비교해본 주요 임상을 최소 1건 이상 가지고 있는 신약의 경우도 동기간 44%에서 29%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더불어 신약 허가에 있어 새로운 기전의 약물 진입이 빨라진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변화로 언급했다. 1990년~1999년까지 생물할적제제를 포함한 신약의 평균 허가 건수가 34건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41건으로 지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여기서 새로운 기전의 생물학적제제 평균 승인 건수도 1990년~1999년까지 기간엔 매년 2.5건에서, 2000년~2013년 5건, 2014년~2018년까지는 1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신속허가(패스트트랙)와 과련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도입된 것도, 이러한 신약 허가 검토기간을 줄이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테면, 1983년 도입된 '희귀의약품지정(The Orphan Drug Act)'을 비롯한 생명을 위협하는 난치성 중증 질환을 적응증으로 개발된 신약들의 빠른 도입을 위해 3상임상을 건너뛰고 허가를 내주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이 1988년 도입됐으며, 패스트트랙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허가임상에서 더 많은 대리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속심사제(Accelerated approval)'가 1992년도에 본격 운용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1992년, 검토기간을 줄이는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 선정과 2012년 만들어진 '혁신신약지정(Breakthrough Therapy)'제도 등도 신약의 허가를 앞당기는 뚜렷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혁신신약 지정 약물과 비지정 신약들, 실제 반응률 및 안전성 차이 없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40년간 신약 허가과정에는 약제의 작용기전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를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FDA 역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이전보다 적은 임상 데이터의 요구와 더많은 대리측정지표를 사용하는 등 검토기간이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약의 유효성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허가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엄격한 임상 데이터 평가가 적어졌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문 발표와 동시에 게재된 편집자 논평에서도 혁신신약 지정과 신약 허가 간소화 등의 이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doi:10.1001/jama.2019.20538). 여기서 2018년 4월 24일자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공개된 'FDA가 지정한 혁신신약과 비혁신 신규 항암제들간의 유효성, 안전성 차이(Efficacy, Safety, and Regulatory Approval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Designated Breakthrough and Nonbreakthrough Cancer Medicines)'나는 논문을 인용해 "이들 간에는 치료 반응률을 비롯한 작용기전, 사망률, 심각한 이상반응 등에 눈에 띌만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 논평을 실은 존스홉킨스의대 조슈아 샤프스테인(Joshua M. Sharfstein) 교수는 "물론 허가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약물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잡은 것은 좋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환자 위해성 모니터링에 있어 REMS(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프로그램에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7 05:45:54제약·바이오

신풍제약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FDA 희귀의약품 지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항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ODD·Orphan Drug Designation)은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자에게는 원활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 기간 단축,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비용 면제,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피라맥스의 FDA 등록을 위해 7월 19일,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서를 FDA에 제출해 9월 27일(현지시간) FDA 홈페이지를 통해 희귀약(ODD)으로 지정 승인됐다"며 "희귀의약품 지정승인을 통해 피라맥스의 FDA 등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에 등재되는 등 피라맥스 약물 효능과 효과에 대한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됐다. 지난 4월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Dakar)에서 개최된 MIM 국제 학술대회에서 아프리카 3개 국가에서 4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피라맥스 임상 4상의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임상 결과 피라맥스 투약군이 AL, 또는 ASAQ 투약군 대비 28일차에서 높은 말라리아 완치율, 42일 차에서 재감염 억제율에서 우수한 효과, 2년간의 말라리아 재감염횟수와 기생충 소실 시간에 있어서 타 약제인 AL, ASAQ 대비 임상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안전성이 입증됐다. 한편 신풍제약은 지난 9월 중 '피라맥스'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제약 유통사인 도비지아(DOVIZIA)와 3년 4개월간의 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계약금액은 556만 달러(한화 약 62억원)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사적 시장에 수출돼 10월부터 현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적 시장 진출은 국가 1차 치료제로 등재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후 공적 시장에서의 매출 발생도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말라리아 발병숫자는 매년 1억 케이스 정도이고 이 중 3십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말라리아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2018년 신풍제약이 피라맥스를 런칭 한 8번째 아프리카 국가이며 상업적인 확대를 시작으로 한국 제약기업으로서 세계 공공 보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6월 WHO의 필수의약품 모델 리스트'(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등재된 이후, 피라맥스정과 과립은 신풍제약과 말라리아 치료제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스위스의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가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말라리아 치료제로 정제의 경우2011년 KFDA와 2012년 EM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았고, 소아용 과립은 2015년 EMA와 2016년 MFD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18-10-02 10:22:56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맹공 앞둔 아바스틴 적응증 확대 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을 앞둔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이 적응증 추가 전략을 가동했다. 일단 일본이 시작이었다. 주 타깃은 치료옵션이 제한된 악성 흉막중피종(Malignant Pleural Mesothelioma) 환자. 아바스틴의 일본 판매를 담당한 일본중외제약(Chugai Pharmaceutical)은 지난 22일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을 악성 흉막중피종을 적응증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암젠은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 상위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와 총 9종의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독점계약을 채결한 바 있다. 다이이찌산쿄가 일본에서의 제품 인허가 및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바스틴이 주요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스플라틴+페메트렉시드+아바스틴 '3제요법' 도전장=이번 희귀의약품지정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진행된 2상임상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행된 2상임상은 시스플라틴과 알림타의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pemetrexed)에 아바스틴을 섞는 '3제 병합요법'을 저울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절제불가한 악성 흉막중피종 환자가 대상이 됐다. 세부적인 임상 결과에 앞서, "해당 암환자들은 그동안 수술을 비롯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을 시행했음에도 불응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중외제약 SVP 야스시 이토(Yasushi Ito) 박사는 "2014년 조사결과 일본내 악성 흉막중피종 환자들은 2000여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으로, 예후가 나쁜 암종이지만 치료 옵션이 적어 언멧니즈(unmet needs)가 많았다"면서 "이번 2상 임상결과를 근거로 일본지역에선 아바스틴이 해당 환자에 적응증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바스틴은 우리나라에서 총 7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2016-12-28 12:10:19제약·바이오

'글리벡 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 제외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의약분업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21일 "식약청 고시에 따라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12월 20일부로 희귀의약품지정 품목에서 삭제되어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약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글리벡캅셀 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이상 한국노바티스), '베타페론주사'(한국쉐링) 등이다.
2006-12-21 15:59:40정책

'인플릭시맵' 등 3품목 전문의약품 전환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희귀의약품인 인플릭시맵 등 3품목이 내년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희귀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서 희귀약으로분류된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인플릭시맵'(레미케이드주사100mg)을 비롯 '테모졸로마이드(테모달캅셀)'과 노바티스의 '옥트레오티드'(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 3품목을 신약 또는 전문약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 등 7품목은 종전대로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해 이달 안에 고시키로 했다. 중앙약심은 지난해 수입된 생산실적을 고려해 희귀의약품을 재지정했지만 10억원 넘게 수입하는 '메실산이매티닙(글리벡 캅셀)', '아갈시다제배타(파브라자임주)'와 '이미글루세라제(세레자임주)' 등 3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희귀약에 포함한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리루졸(리루텍정 50mg) △인터페론베타-1-b(베타페론주사) △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훼이바 티아이엠4 주사 500단위) △혈액응고인자IX 유전자재조합(베네픽스주)도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한다. 이들 품목은 ‘신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전환될 예정이어 전환시 희귀의약품목에서 해제된다. 식약청은 "1년마다 전년도 수입실적을 토대로 총 수입액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것은 신약 또는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것은 희귀의약품을 재규정한다"며 "이달 중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이 개정고시된다"고 전했다.
2005-12-23 07:35:48제약·바이오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확대키로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중 연간 총 수입·수출실적에 대한 규정이 기존 '50만불(미화)이거나 5억원 이하'에서 '100만불(미화)이거나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서 발급 기관이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2개 기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추가해 3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단체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같은 지정기준 완화는 현재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제품이 희귀의약품 지정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2002년 생산·수입 실적자료를 토대로 희귀의약품에 대한 재지정 또는 지정해제 여부를 일괄 검토한 결과 2003년도 희귀의약품은 "염산티로피반" 1개 성분을 제외한 총 92개 성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내달 1일까지 식약청 의약품 안전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2003-11-18 23:27:4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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