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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5년제 전환 "의대협회와 논의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검토와 관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교육부가 5년제 전환 관련 의대협회 등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말을 얼버무렸다.하지만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과 달리 교육부는 의대 5년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대협회와 논의 없이 발표한 셈이다. 조규홍 장관이 7일 국감에서 교육부가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의대협회와 사전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 직후 의과대학 5년제 검토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진화에 나섰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보도 설명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각 의과대학에 운영기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5년제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5년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의무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길을 터주고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 협회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실상 의대 5년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학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학계 한 원로교수는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를 두고 몇년 전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의과대학 5년+임상수련 2년을 더해 사실상 7년제로 전환을 논의한 바 있지만 5년제 전환은 어불성설이라고 봤다.그는 "의대증원을 전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5년제가 현실화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0-07 20:32:20병·의원
2024 국정감사

의대 '5년제' 전환 국감장 뭇매…조규홍, 교육부 대변 급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 검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서영성, 소병훈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4-10-07 11:22:29정책

인턴 폐지시 4년제 수련 대세…신경·성형 5년 고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015년 인턴 제도가 폐지되면 대다수 전문과목들은 4년으로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성형외과 등 일부 과목들은 5년의 수련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각 전문과목 학회별로 수련기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오는 22일 학회 임원 아카데미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13일 "대다수 학회들이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아직 수련기간을 확정되지 않은 일부 학회들도 22일까지는 최종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과목별 수련기간 조정안 의학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과목은 현재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현재 대한내과학회를 비롯, 비뇨기과학회, 신경과학회 등 26개 전문과목 학회 중 23개 학회가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학생 인턴제도 등을 전제로 NR(New Resident) 1년차부터 현재 레지던트 1년차에 해당하는 수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대다수 학회들이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주된 목적인 수련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4년제 수련을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경외과학회와 성형외과학회는 5년제 수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실한 수련을 위해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경외과학회는 3년간 공통 수련후 2년간 뇌, 척추 등 세부 분과를 수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성형외과학회는 4년간 공통 수련 후 1년간 세부 전문 과정을 밟는 안을 추진중이다.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제대로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아직 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3년간 공통수련을 받은 뒤 2~3년간 세부전공을 이수하는 학부형 수련제도를 추진했던 외과학회는 아직 수련기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다른 과목과 형평성 문제와 수련기간을 늘릴 경우 전공의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는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수련기간이 늘어나는 과목도 있다. 현재 3년간 수련을 받고 있는 가정의학과다. 가정의학회는 의학회에 일차의료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4년으로 수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22일 임원 아카데미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회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내에 복지부에 취합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수련기간 조정은 학회에 위임한 만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2-11-14 07:40:02병·의원

수련제도 개편 논의 마찰음…방법론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대한의학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 전공의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마찰음을 내고 있다. 현행 수련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이에 따라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련제도에 칼을 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기간 단축문제,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련제도 개편에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다. 이 부분은 의학회와 대전협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라는 수련기간이 너무 긴데다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의료자원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 병협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의학회 주도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협은 반대의 입장"이라며 "수련제도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지만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 단체의 합의도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학회가 타임테이블까지 만들었지만 병협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안은 국내 의료자원과 교육과정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도 완전히 의학회의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련기간을 줄인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의학회가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해 당분간 NR1~NR5 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됐을때 학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NR1~NR4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5년제 레지던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인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협은 현재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반발하며 내달 22일 공청회를 주최해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복지부 선택 이목 이에 대해 수련제도 개편안을 주도한 의학회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학회 관계자는 "모두가 현재 인턴제는 문제가 있어 지금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아무리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0점짜리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90점, 80점짜리 차선책을 택해야 하지 않겠냐"며 "각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련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어떠한 제도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학회의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할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련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학회 안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1-04-27 06:50:12병·의원

뿔난 전공의들 "수련제도 개편 왕따 시키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대한의학회 주도로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해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전협이 당사자인 전공의를 배제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대전협 주최로 내달 22일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상준 회장은 25일 "수련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장 먼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전협이 앞장 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내달 22일 의협 동아홀에서 복지부와 의학회, 의협, 병협, 전의련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현재 수련제도 개편 TF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을 비롯, 의학회 박완범 수련교육위원회 위원과 의사협회 김성훈 수련교육이사, 병원협회 이혜란 평가수련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가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안치환 의장도 예비 전공의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현재 의학회가 마련한 수련제도 개편안 중 전공의들이 가장 우려를 느끼는 부분은 수련기간에 대한 부분이다. NR1(New resident 1)~NR5로 규정된 수련 트랙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금의 수련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인턴 제도는 폐지되겠지만 결국 레지던트를 5년동안 지속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다. 현재 의학회는 의료자원 관리 등을 위해 당분간 NR1~NR5 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됐을때 이를 NR1~NR4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안 회장은 "유예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5년제 레지던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인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의학회가 마련한 수련제도 개편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공론화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11-04-26 12:10:51병·의원

"안명옥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학자율 위축"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놔 22일 교육위의 법안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은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업연한을 규정할 경우 4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는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5년제 대학(일부대학의 건축학과) 설치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대의 변화나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 수업 연한을 4년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법률에 이를 각각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 우리 고등교육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명옥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벌률로 승격시켜 등육법 제31조 1항으로 승격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31조1항을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면 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22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2005-11-21 12:30:30정책

①약학 백년대계, 이익갈등 변질 경계한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전문 직업교육의 필요성 최근 한의사협회와 약대 6년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의사회에서 다시 결사반대하겠다고 하니 또한 걱정이다. 한 동안 맥이 단절되었다 근대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의계와는 달리 의사라는 직능은 약사와 함께 오래된 학문 분야와 함께 직능을 이루어온 분야임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오늘의 작은 이익 다툼으로 100년 대계인 교육을 흔든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믿기에 잘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약학대학 6년제가 어떠한 학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 자원부와 약학대학 간에 현실적인 문제를 조정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실적으로 약사와 의사간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약이라 상품에 대한 이권이 서로 겹치는 경우이며, 학문적으로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한 접근과 해석 방식이 전혀 다르기에 각자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의학은 인체를 중심으로 병을 어떻게 진단하며, 처치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분야라면, 약학은 약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를 공부하는 분야이다. 즉, 공부의 출발점이 인체이냐 아니면 물질이냐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약학 분야는 정밀화학 산업에 속하는 제약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응용화학 분야와 생명과학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응용생물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접목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교과목이 현재 4년 동안 15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래 대학들이 30-35학점을 전공학점으로 분류하는 추세로 볼 때, 4-5개 전공을 이수하는 형편이다. 또한, 약학은 학문적 분야로는 위와 같은 응용과학 분야에 속하기도 하지만,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을 배출하여야 하는 전문 교육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직업 교육을 추가하여야 할 부담을 해소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이는 약학 분야만이 아니라, 응용학문 분야로써 국가 자격증을 갖고자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서로가 약간의 다른 배경과 이유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 건축학과의 5년제 연장과 수의과대학의 6년 연장, 의학 전문대학과 법학 전문대학 추진 등의 일련의 교육과정 개선 시도의 공통점은 응용 학문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분야이다. 추가 또는 보완 과목 약학대학 6년제 시행 시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 교과목은 약물 응용분야에 있어서 약물 상호작용 등 약작용에 대한 교과목과 배합금기 등 조제 관련 과목과 현재 어떠한 약들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약물 정보 관련 과목이 있으며, Cell Biology 등 응용 생물 분야, 약물의 안전성, 안정성, 약물 자원에 대한 응용화학 분야, 약물 경제, 약국경영, 약물통계, 보험, 환경위생 등 사회약학 분야를 비롯한 방사선 의약품, 독극물 정보 등 응급약물 분야 등이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위한 약국실습, 공장실습 등을 위한 교육과정이 시급하다. 외국의 예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습시 배워야 할 사항과 이를 평가할 기준의 제정 및 이를 모아 학점화 하는 일련의 교무 행정적 업무를 정착하여 6년과정에 최소한 1학기 이상 또는 방학기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 실습 기간을 6년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 등 현재의 의과대학과 같이 예과를 두는 방안과 일반 대학의 3학년 학생 또는 필요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문대학화 하는 방안은 소위 2+4 학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4+2 시스템으로 현재의 약학대학 과정에 추가 전문 교육과정과 실무교육과정을 포함한 2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앞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와 논의하여야 할 과제이다. 기타, 6년 교육과정 수료 후 학문 교육 시스템에 의한 학사 자격을 부여 할 것인지 아니면, 석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전문교육 과정에 의한 전문가 호칭(예: MBA 등)을 부여할 것인지, 이를 우리나라식 명칭으로 어떻게 작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등 소상히 검토하고 정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08년부터 6년제가 무리 없이 시행된다면, 최소한 5학년이 되기 전 2012년 까지는 이에 필요한 교수 요원의 확보, 교육 및 실습 공간의 확보 등 모든 부대시설과 기자재 및 교직원 인력확보 또한 세심히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표준 교과목의 개발과 더불어 늘어난 교육량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학과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PBL(Problem Based Learning) 시스템의 도입 등도 검토해 볼만하다.
2004-07-01 06:30:56정책

②국민에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위한 노력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약대 6년제”의 실시여부를 두고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의견충돌,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 등을 접하며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고 있는 직능단체는 물론 건강한 미래를 가꾸어가야 할 학생들조차 상식에서 벗어나는 논리와 불신으로 흔들리는 자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늘 부모가 싸우는 집안은 망한다고 하듯이 보건의료계의 지성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력보다 서로 불신하고 부정적 이유만을 캐고 다툼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자식들도 보고배우니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보듯이 직능단체간의 따듯한 협력보다 갈등과 다툼으로 일관해 온 직능단체들의 행태로 오늘날 보건의료의 현실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각자 경쟁력을 높여 국가적으로 제한된 의료자원을 가지고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약학대학의 교육연한 연장은 약학대학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의약분업의 도입으로 크게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약사를 양성하여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약학교육의 개선안은 장기간의 연구과정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2년 9월 정부, 각계 대표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위원회(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6년제 연한연장을 위한 후속조치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춰지는 정부의 안이함에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비춰지는 교육부의 입장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요자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2년 전에 아무 하자가 없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정부의 늑장으로 지연되고 똑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의견충돌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6년제를 실시해고자 하는지 그 목적과 내용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약학교육 6년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었인가 약학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양성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제약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은 우수한 직능인(약사)의 양성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기대하는 약사의 교육과 훈련은 소홀해져 왔으며 그 결과, 약사가 제공하는 약제서비스의 전문성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 시작된 의약분업제도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학교육의 왜곡현상을 몰고 온 책임은 약사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약학대학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이러한 교육현실을 눈감아 주고 면허를 부여한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이다. 6년제의 목적은 이러한 교육적 결함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후생성은 약학대학의 교육이야 어떻든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약사면허시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약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약학교육을 6년으로 연장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연한 연장을 통한 약학교육의 개선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약학교육의 연한연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따질 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갖고 논할 때이다. 연장의 내용, 즉 추가되는 2년의 교과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의약분업의 시작과 더불어 약사교육의 취약성과 문제점은 더욱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사용되던 전문의약품들이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손에 의해 조제, 투여되는 약물사용과정의 일대 변혁에서 약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책임, 즉 철저한 처방검토와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의약품의 과용 및 오남용 예방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의약분업의 실시목적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효과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임상상태의 파악과 처방된 약물의 안전성과 합리성에 대한 처방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각 의약품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질병과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업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6년제 도입으로 연장되는 2년은 약사가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과 함께 협력하며 환자에게 질 좋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의 함양에 할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거론된 모델 커리큘럼의 내용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6년제의 실시로 타 직능인의 업권 침해는 가능한 것인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반대이유로 주로 업권 침해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각 직능인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가 가해지도록 되어 있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경계가 없어야 하며 학문의 교류와 상호이해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즉, 약학대학 학생이 추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의과대학 학생이 약학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회에 진출해 면허를 행사할 때 자기역할과 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벗어나 행동할 경우, 업권 침해를 따져야 하며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직능단체간의 업권 침해 논란의 잣대를 교육에다 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직능단체간의 합의로 교육제도의 개선작업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교육제도의 개선은 직능단체간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 보건의료계의 모든 대학(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교육제도는 직능단체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한의과대학이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 약사회와 합의하여야 하며 만약 약대 6년제를 위해 의사단체와도 합의해야 한다면 최근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경우도 약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약학교육이 개선된다면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선은 모든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의 약제서비스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약사와 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등)과의 협력관계의 개선일 것이다. 사사건건 대립으로만 일관하는 직능단체간의 불협화음은 보건의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약학교육의 개선은 약사로 하여금, 타 직능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의 대립적 관계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약제서비스의 개선에 따른 보건의료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가적 藥事관리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약학교육의 개선효과는 미국의 경우, 오랜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세계 각국도 이를 따르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능인의 국제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유독 우리나라 약사만이 고립되는 결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약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미국에서 약사면허 응시자격으로 5년제 이상의 약학교육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진출의 길이 막히게 되었음이 하나의 실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약학교육의 연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약학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모두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교육제도의 개선노력에 직능단체간의 간섭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당사자들의 몫이므로 교육자적 양심을 믿고 약학대학의 교수진들에 맡겨주었으면 한다.
2004-07-01 06:26:54정책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총력투쟁으로 저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은 22일 약대 6년제 시행의 분명한 이유와 사회적 비용증가, 의료비 증가등에 따른 대책 없이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시행하려는 것은 원칙과 질서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부분의 약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약대생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당시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카운터밖에 진열되어 환자가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이런 제도의 선시행 없이 약대 6년제를 시행 하겠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6년제의 학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약사가 5%미만이며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약대 6년제는 양질의 병원약사의 양성이 아니라 임상약학을 배운 개국약사들을 양성하게 되어 결국 지속되고 있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Global standard가 6년이란 기준은 없으며 미국도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5년제 이상 약대를 졸업한 경우 약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비용증가와 의료비 증가를 무릅쓰고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문제들의 해결없이 강행되는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저년 비상 상임이사회를 소집, 약대 6년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4-06-22 13:12:41학술

한의계, 약대 6년제 합의 ‘일단 수용’ 가닥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복지부 장관의 중재로 전격 합의를 이룬 약대 6년제 합의문을 두고 한의계가 ‘일단 수용’의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문 발표 가진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장장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일단은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약대 5년제 저지 및 한의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은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해 “시도지부장들간의 격렬한 토의 결과,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전했다, 경 위원장은 “합의문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표현이 모호해 이면에 숨겨진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의 요인이였다”라며 “대표가 합의한 만큼 일단은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따라 23일부터 주말까지 신고해뒀던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성과물을 예의 주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을 시에는 예정됐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불신여론과 관련해 “시도지부장들은 설득했지만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단 비난여론은 잠재웠지만 향후 결과물이 없을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계의 30년 숙원사업이였던 약대 6년제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약대 6년제로 약사직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2004-06-22 11:17:02정책

“양·한약 완전 분리 후 약대 6년제”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한의계가 약대 6년제 추진의 선결과제로 양·한약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한의계의 입장’을 발표하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과 양약이 나름의 특성에 따라 분리돼 전문적인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의협은 우선 한약사 응시자격(약사법 3조2항)에 대한 약사법 관련 문구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한약제제’ 관련 조항(2조2항)을 삭제해 줄 것과 개봉판매 조항도 ‘삭제’ 하거나 ‘한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며 의약품판매업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한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약사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5년제 이상의 약학대학졸업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도 적용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의협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가 한·양약이 각자의 원리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2004-06-14 19:36:04학술

日병원, 인천 경제특구 진출 모색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일본의 한 의학연구소가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 병원 설립 투자제안서를 접수해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매립지, 영종도 등에 접수된 6건의 외국 투자제안 중 일본 보므시네 의학연구소의 외국인병원 설립안이 포함돼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보므시네 연구소측은 현재 2005년까지 병원설립을 목표로 이시카와 시젠 소장이 영종도나 공항배후지에 면세 등 인센티브와 토지 및 건물임대료, 인•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길림성 북화대학도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5년제 한방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지로 필요한 12만평을 물색 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충족한 대학출신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해 이 학교가 들어설 경우 국내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허용•내국인진료 허용•국내 의료보험은 미적용•공공의료확충병행을 사실상 공식화해 이들 외국계 병원과 학교의 국내 진출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병원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의 도미노 붕괴 가능성이 급속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짙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설치 허용안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각 지자체 간의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3-12-08 06:53: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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