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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비엔씨, 한국BMI 하이톡스 시판후 조사 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클립스비엔씨는 18일 한국BMI 하이톡스 주 100단위 PMS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BMI는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이하 하이톡스)'에 대한 국내 판매용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로 승인 받은 하이톡스는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공정이 청정 제주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클립스비엔씨는 한국BMI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하이톡스 개발시 2019년 RA컨설팅을 시작으로 1/2상 임상시험에서 3상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품목허가시까지 임상시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품목의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로 의약품 개발부터 시판 후 까지 전주기 업무 서비스를 맡게 되었다.이광인 한국BMI 대표는 "클립스비엔씨는 하이톡스주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는 "한국비엠아이와 함께 하이톡스주의 임상시험부터 허가, PMS과정까지, 품목개발의 전주기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본 과제를 시작으로 기존의 허가 임상시험 뿐 아니라 시판 후 연구까지 다양한 고객사들의 니즈와 효율적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18:18:11제약·바이오

클립스비엔씨, 메디데이터와 파트너십 체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클립스비엔씨는 임상시험 솔루션 기업 메디데이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DM(Data Management) 사업 강화와 확대를 통해 수주 다각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왼쪽부터)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 메디데이터 코리아 유재구 지사장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클립스비엔씨 ▲메디데이터의 Rave EDC(전자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 플랫폼) ▲Rave RTSM(무작위 배정 및 임상시험 의약품/기기 공급 관리 시스템) 등의 임상시험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글로벌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상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통해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업확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또 클립스비엔씨는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많은 제약바이오사들의 요구를 충족하며,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선제적으로 확보된 DM 인력을 통해 임상 데이터의 정확한 관리 및 임상시험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며, 허가 임상과 더불어 LPS(Late Phase Study - 4상, OS, RMP/PMS 등)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통한 수주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메디데이터 코리아 유재구 지사장은 "국내 유일의 CRO 기반 신약개발기업인 클립스비엔씨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임상시험의 필수 조건인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협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데이터 솔루션과 함께하게 됐다"며 "메디데이터 솔루션 도입과 더불어 DM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에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19:21:46제약·바이오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 PMS결과 '중대 부작용 없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크리스탈지노믹스는 국산 22호 신약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셀렉스(폴마콕시브)'의 시판후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PMS) 결과 중대한 부작용 (Severity)은 없다고 2일 밝혔다.총 3289명의 안전성 평가 대상자 PMS 분석 결과, 6명(0.18%)에서 이상반응(구내염 1건, 만성 부비동염 1건, 농양관절수술 1건, 수술 1건)을 보였으나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약물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뇌혈관 사고 1건의 이상반응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증(mild)으로 분류됐다. 이 건은 비약물치료를 통해 회복됐으며, 기저질환으로 잦은 뇌졸중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던 환자로서 고혈압 등 동반질환도 가지고 있었으며 뇌졸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에게 당시 치료받고 있었던 경우였다. 6명 중 심각한 약물 이상반응(Serious ADR)을 겪은 환자는 1명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됐다.아셀렉스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으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5년 품목허가를 받았다.염증,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소화관계 부작용인 위경련, 위장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다른 골관절염 치료제의 PMS 결과 등과 비교했을 때 약물 이상반응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2 11:56:19제약·바이오

중앙IRB 출범 한달…식약처 심의비용 등 궁금증 해소 총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각 의료기관별로 흩어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합,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IRB가 지난달 정식 출범하면서 제도 적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중앙IRB 승인만으로 개별IRB 승인이 면제되는지, 반드시 중앙IRB를 사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으로부터 접수된 중앙IRB 제도 다빈도 질의와 관련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중앙IRB 제도는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 시 기관별 IRB에서 각각 심사하지 않고 중앙IRB에서 한번에 통합 심사하는 제도다. 중앙IRB 출범으로 여러 병원에서 실시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합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병원마다 각각의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했던 행정 절차의 중복과 임상시험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신규 제도인 만큼 중앙IRB 승인 후 개별IRB 면제 가능 여부 등 기관이 자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개별IRB는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IRB에서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임상시험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및 안전성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연구자 명단, 연구비 등 세부 행정적인 사항은 개별IRB에서 자체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개별IRB 및 중앙IRB 별도 진행이 중복 심사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중앙IRB에서 논의된 사항 및 의견서가 협약 기관의 개별IRB로 전송될 것이므로 개별IRB에서의 중복심사 관련 업무 및 일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의무적으로 중앙IRB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식약처는 "중앙IRB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며 "개별IRB의 심의만으로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IRB로부터의 질 높은 심의 의견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개별 기관들이 중앙IRB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절차 축소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중앙IRB 지침은 연구가 접수되면 2주 내 심의하도록 돼 있지만 심의 주기는 접수량 증가에 따라 점차 간격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접수되는 연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와같은 심의 주기는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의료와 관련해 중앙IRB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며 따라서 별도의 심의비용은 들지 않는다. 해외 실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성 정보는 중앙IRB 심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식약처는 중앙IRB 초기 심의 시 안전성 데이터 제출 기한이 제시될 것이며 이 경우 기한에 맞춰 안전성 데이터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시판 후 조사(PMS)에 대해선 중앙IRB가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PMS 연구는 시판 승인된 제품에 대한 허가 후 임상시험으로써 중앙IRB를 통한 별도 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개별IRB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5 05:45:56제약·바이오

GC녹십자 호중구감소증치료 '뉴라펙' 안전성 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GC녹십자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뉴라펙(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의 시판후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PMS) 결과가 국제학술지 '암환자관리 저널(Supportive Care in Cancer)'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녹십자 뉴라펙 제품사진 뉴라펙은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14년 품목허가를 받았다. 항암치료 시 체내 호중구 수치 감소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이번 발표된 논문은 시판 후 4년 간 국내 혈액암 및 유방암을 중심으로 한 고형암 환자 611명을 대상으로 뉴라펙의 효과 및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PMS 분석 결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은 기존 뉴라펙 임상 2/3상의 결과보다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6%→5.1%). 약물이상반응(ADR)은 11명(1.8%)의 환자에서 나타났지만, 그 중 심각한 약물이상반응(Serious ADR)을 겪은 환자는 1명(0.2%)이었다. 다른 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의 공개된 관찰연구 및 PMS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뉴라펙의 약물이상반응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와 간과 신장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하위그룹분석(sub-group analysis) 결과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 '중증(Grade 4) 호중구감소증 발생' 및 약물이상반응에 있어 65세 미만 및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와 비교해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또한, 이번 PMS 결과에서 뉴라펙 투여 후 직접적인 뼈통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통증 관련 이상반응(요통, 다리 통증 등) 비율은 65세 미만 보다 낮게 나타났다.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과립구 군집자극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의 기전적 특성상 뼈통증(bone pain)이 주요 이상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고, 뼈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물이상반응으로 평가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뉴라펙의 PMS 결과는 단순한 안전성 확인 차원을 넘어서 실제 필드에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뉴라펙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0 11:47:39제약·바이오

"이미 통과된 첩약급여 반대만 하는 의사협회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만 앞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이를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업무를 주관했던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과 박종훈 보험이사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왼쪽)과 박종훈 보험이사 오는 10월부터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한의원 중 60~70%인 약 1만곳 정도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협의체 회의를 지난해부터 했고 여러 이해단체도 참여했으며 건정심을 통과할 때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4대악이라면서 계속 반대하는 의협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고립되는 상황에서 총 파업을 운운하며 대처하는 게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의료체계 대변화 시점에서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허자의 기득권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지적. 박 이사는 "4대악 의료정책에 첩약을 굳이 끼워 넣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의협의 반대 논리는 새로운 것도 없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부회장 역시 "뚜껑도 열지 않은 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한의학을 과학화, 표준화 하는 계기조차 못만들게 하는 것과 같다"라며 "직역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성적이지 않은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입증됐으며, 검증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의과도 약을 먹는 노인 환자를 보면 많게는 16개까지 한꺼번에 먹는다.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DUR을 통해 병용금지 등을 안내하는 정돈데 이정도는 한의과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개의 약을 동시에 먹었을 떄 안전성 부분은 임상시험도 없는 것으로 안다. 부작용 보고에 따른 PMS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의약도 치료 전단계 안전성을 확보돼 있지만 투여 후 안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여권에서 PMS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에 들어가는 약재도 100% 공개할 예정이다. 소위 '비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첩약에 들어가는 약재는 용량까지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환자에게는 약재명만 공개한다. 약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용량까지 공개하면 약화사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너무 감정적이고, 타전문 직능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한의계도 건전하고, 이성적인 비판은 받아들여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7 12:00:57병·의원

젤잔즈 고용량 색전증 및 사망 부작용 추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JAK 억제제 계열 경구용 류마티스치료제 '젤잔즈' 고용량 품목에 부작용 주의경고문가 추가될 전망이다. 미국 및 유럽 허가당국으로부터 10mg 용량의 고용량 제형에서 폐색전증 등 위험반응이 지적된 것. 더욱이 이번 경고문 삽입은 류마티스관절염이 아닌 궤양성 대장염을 적응증으로 한 젤잔즈와 서방정 제형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화이자 젤잔즈(토파시티닙)에 이은 후발품목으로 처방권에 진입한 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에서도 고용량 제형에 혈전 이슈가 불거지며 일부 시판허가에 차질을 빚은 터라 추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미국FDA는 대규모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토대로 26일(현지시간) 젤잔즈와 젤잔즈 서방정(XR) 품목에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이하 PE)과 사망 위험을 늘린다는 돌출주의 경고문의 삽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돌출주의경고문 삽입은 궤양성 대장염에서 10mg 고용량 제형을 하루 두 번씩 먹는 경우가 주 대상이다. 더불어 이전 치료에 적절히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기타 이외 약물에 심각한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에는 젤잔즈의 사용 제한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3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젤잔즈의 안전성을 평가한 시판후조사의 중간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였다. 여기서 고용량에 더해 저용량 품목 모두가 평가된 것. 그 결과, 안전성 평가에서는 젤잔즈5mg을 하루 2회 투여하거나 TNF 차단제를 사용한 환자군에 비해 젤잔즈10mg을 하루 2회 투여한 환자군에서 사망 및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용량에서 혈전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위험도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간분석 결과 폐색전증을 경험한 환자는 추적관찰기간 3884인년(patient-years)당 19례, 사망 45례로 TNF 차단제를 복용한 환자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화이자 본사측은 "10mg 투약 환자를 저용량 허가 제형인 5mg 용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허가당국과 해당 PMS 자료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성 이슈가 지적된 젤잔즈10mg 용량의 경우, 현재 한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에 처방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에는 5mg 제형을 1일2회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엔 젤잔즈10mg을 최소 8주 동안 하루 2번 복용하며 이후 반응에 따라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할 수 있다. 작년 후발주자로 FDA에 허가를 받은 릴리의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도 고용량에서 혈전 이슈가 불거지며 저용량에만 시판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19-07-29 11:44:05제약·바이오

정부·학회도 RWD-허가 연계 공감대…"피할 수 없는 흐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에서 의약품 시판 후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를 허가사항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WD를 통해 근거 도출이 곧 규제 과학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약선진국의 경우 실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도 나온다. 해외 RWD 활용 사례, 국내에서의 제도화 움직임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RWE-허가 체계 연계, 선진국 사례는 "RWE-허가 연계, 피할 수 없는 흐름"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에서 확인된 의약품 관련 안전성과 효능 등의 실제 근거들이 적응증 확대, 신규 허가에 반영된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RWD 활용 방안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RWD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 내지 제도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허가 체계 내에서 RWD의 활용 방안까지 접근이 이뤄진 상태. 특히 기존 의약품과의 직접 비교 임상이 어려운 희귀의약품의 도입과 적응증 확대에 적극적인 제약사의 경우 임상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제약사 및 학회, 규제기관 별 입장도 큰 틀에서 RWD-허가 연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내의 RWD 도입 움직임과 제약사, 학회들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방안 및 체계적 제도화 방향을 정리했다. ▲제도 필요성에 눈 뜬 식약처, 활용 방안 공감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한-일 의약품 민관 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최신 규제 동향 및 임상시험 제도와 개선 방향, 양국의 약가체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관심을 끈 부분은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기관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가 2020년을 목표로 RWD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표했다는 점. 일본은 RWD를 분석, 규제 활용 목적의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얻기 위해선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2020년 4월 이후부터 모든 신약 승인 신청 시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전자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전자 데이터로 집계된 전자진료기록카드 DB 및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해 시판 후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리뉴얼과 약효군 별 의약품의 소아 용량 검토, 특정 질환 모델 시뮬레이션, 평기지표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 일본은 RWD 활용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일반 소비자, 환자들의 건강권 증진뿐 아니라 원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 도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 역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과 관련해 실시간 RWD의 분석, 반영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작년부터 식약처도 전문가들간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화된 방안 수립까지는 걸음마 단계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작년 8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RWD 활용 방안에 대해 학회 임원, 산업계, 제약사들을 초청,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핵심 아젠다는 세계의 RWD 활용 흐름 속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성 의약품 쪽과 바이오가 영역이 크게 다르다 보니 각자 세계에서의 RWD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쪽은 이미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과에서도 외국의 심사 과정에서 RWD/RWE 활용한 사례를 수집해 책을 발간했다"며 "해당 사례집에서는 미국 FDA, 유럽 EMA의 활용 사례들이 주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선진 규제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FDA/EMA의 RWD 활용 방안은 국내 제도화에 벤치마킹 틀로 기능할 뿐더러 사실상 RWD-허가 연계는 미래형 제도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규제 기관뿐 아니라 학회, 제약사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과학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때문에 RWD를 통한 근거 창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과학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시판 후 관리 사항으로는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후조사)밖에 없는 실정으로 재빠른 의약품 위해 정보의 수집, 반영이 어렵다"며 "RWD-허가 연계는 업계 신약 개발 가속과 환자들의 안전 측면 모두에서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 제약사는 시판후 자료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국내사는 그럴 여건이 안되기도 한다"며 "이제 해외에 나가려면 국내 임상 결과가 아니라 RWD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RWD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학회도, 제약사도 "RWD 실사용에 속도내야" 제약사들도 본격적인 RWD 실사용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재심사는 인적, 시간적 비용이 큰 데다가 즉각적인 연계에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식약처 주최로 열린 'RWD/RWE 기반 의약품안전관리 연구전략 마련 심포지엄'에서도 현재의 PMS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해법들이 속속 제시됐다. 핵심은 PMS 수집의 어려움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와 차이가 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식약처도 PMS 제도의 급진적 폐지보다는 RWD를 기반으로 RMP(Risk Management Plan, 위해성관리계획)로의 흡수를 제시했다. RWD가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투약 자료기 때문에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셈. 실제 미국 FDA, 유럽 EMA는 신약의 적응증 확대에 허가의 근거가된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해 RWE를 도출하거나 희귀의약품의 단일 임상 결과를 과거 축적된 레지스트리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효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을 취급하는 H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 및 급여를 얻기 위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데 반대할 제약사는 없다"며 "문제는 소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헤드 투 헤드 임상은 커녕 경제성평가 자체도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는 직접 비교 임상이 없는데도 RWD를 통해 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 조건부 판매승인을 얻은 바 있다"며 "국내와 해외의 가장 큰 차이는 RWD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용하냐, 마냐의 인식 차이"라고 강조했다. FDA와 EMA는 질환의 희귀성 등을 고려, 과거의 치료이력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및 문헌정보 분석만으로도 바벤시오 주의 허가를 내줬다. 또 암젠은 자체 개발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주와 관련 기존 RWD를 활용, 자체 환자 분포 빈도 가중/보정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근거로 인용됐다. 임수 분당서울특별시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학회와 개인 연구자들이 다양한 RWD 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의미있는 연구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반영을 한다"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미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반영 기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제라고 하면 학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기관에 보험 급여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역시 요구 차원에서 끝날 뿐 보험 급여화와 에비던스의 확실함 정도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만 환자의 경우 비만 수술은 보험이 되지만 비만약제는 비급여로 설정이 되는 등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도 근거 중심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 임수 교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 약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경우 정부는 보험 재정 문제를 거론한다"며 "전세계적으로 RWD 활용 방안이 대두되는 것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과학의 당위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효, 효능이 입증된 약제에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RWD-허가 연계 제도화에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9-07-27 06:00:57학술

우리엔, 클라우드 동물병원 관리시스템 첫 선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수의사가 태블릿으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PMS를 보며 반려견 진료상담을 하고 있다. 동물용 영상장비·솔루션 전문기업 우리엔(대표 고석빈)이 오는 25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9회 영남수의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동물병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선보인다. 23일 우리엔에 따르면 ‘PMS 365 클라우드’로 명명된 해당 솔루션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모바일 병원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 특히 병원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상용화한 것은 우리엔이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물병원 관리시스템은 환축(동물) 진료 정보 활용을 위해 대다수 동물병원에서 사용해왔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PC에 데이터 서버를 두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해당 병원 내에서만 차트를 활용할 수 있었다. 긴급 진료를 위해 병원 밖에서 원격으로 진료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 랜섬웨어에 노출되면 전체 진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PC용 PMS를 통해 환축에 대한 진료이력과 병원 운영관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반면 우리엔 PMS 365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나 환자 진료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바일 진료 지원과 함께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에서도 한 번에 고객 관리는 물론 진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 매출과 재고관리와 같은 스마트한 병원관리를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만으로 어디서나 병원 현황 파악·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서명·촬영영상도 차트로 전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태블릿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 별도 기기 구매 없이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PMS 365 클라우드는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영상 데이터만을 골라 데이터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려 동물병원 데이터 관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축 진료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는 만큼 병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AWS’(아마존 웹 서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해 데이터 손실이나 보안에 대비했다. 고석빈 우리엔 대표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대임에도 동물병원 솔루션은 PC 설치 기반에 머물러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며 “우리엔은 수의사들의 불편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장 먼저 솔루션을 선보이며 스마트 동물병원 기반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가 고도화되는 만큼 PMS 365 클라우드를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동물용 전자차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3 09:28:12의료기기·AI

JAK 억제제 고용량 혈전증 이슈 "심혈관 고위험군 주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일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고용량 제형을 투약한 환자들에서 혈전색전증 등 안전성 이상신호가 포착되면서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약으로 주목받는 '경구용 JAK 억제제'에 안전성 재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시판후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FDA가 안전성을 경고한데 이어, 유럽 보건당국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필요시 처방 제한 입장까지 내놨다. JAK 억제제 고용량 제형에 안전성 문제는 최근 화이자 젤잔즈(토파시티닙)의 관련 시판후조사(PMS)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2월말 FDA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판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경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10mg 용량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 폐 등 장기에서 혈전 발생 우려가 지적됐으며 일부 사망 위험까지 언급된 것. 이에 화이자 본사측은 "10mg 투약 환자를 저용량 허가 제형인 5mg 용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허가당국과 해당 PMS 자료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고용량 제형의 안전성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유럽의약품청 또한 추가적인 문서 리뷰를 통해 처방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EMA는 "이번 시판후결과 자료를 평가하는 동시에 자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재까지 고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판후조사 현재 진행형…"저용량 5mg 제형 결과 연말께 나와" 이와 관련 젤잔즈의 유럽지역 승인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다. 2013년 4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허가 검토를 통해 "젤잔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주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자문위는 젤잔즈에서 일부 심각한 감염증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에도 소수 환자의 경우 혈액 내 지질 수치나 심혈관 위험도가 증가하는 이상신호도 포함됐다. 때문에 회사측은 2012년 FDA에 시판허가를 마친 이후 시판후조사에 돌입한 뒤 2017년 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CHMP도 자료 검토 후, 일부 문제로 지적받았던 심혈관 주요 사건의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 하지만 이번 심혈관 위험인자를 최소 한 가지 이상 가진 환자 대상의 시판후조사 결과에선 얘기가 달랐다. 기존 주사제인 TNF 억제제들과 경구용 젤잔즈5mg 및 10mg 용량에서 심혈관 사건, 기회감염, 암 등의 발생을 비교한 결과 10mg 용량에선 해당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 현재 시판후조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저용량 제형인 5mg 투약 환자에서도 관련 위험도가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MS 연구는 올 연말 중 최종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후발주자로 FDA에 허가를 받은 릴리의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도 고용량에서 혈전 이슈가 불거지며 저용량에만 시판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안전성 이슈가 지적된 젤잔즈10mg 용량의 경우, 현재 한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에 처방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에는 5mg 제형을 1일2회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엔 젤잔즈10mg을 최소 8주 동안 하루 2번 복용하며 이후 반응에 따라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할 수 있다.
2019-03-04 05:30:35아카데미

통풍약 페북소스타트 안전성…심혈관 이슈 10년간 진통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10년전부터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온 통풍 치료제 '페북소스타트' 제제의 1차약 처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페북소스타트는 2005년 FDA 첫 신약신청 당시부터 심혈관 위험도 증가 이슈가 수 차례 지적돼 왔다. 최근 안정성을 검토한 허가당국은 대규모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토대로, 기존 옵션인 '알로푸리놀'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처방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페북소스타트의 안전성 이슈는, 2017년부터 진행돼 온 시판후조사 최종 결과를 검토한 미국FDA 등 주요 허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통풍 치료제 분야 올드드럭인 알로푸리놀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치료 실패한 환자로 처방에 제한을 뒀다. 관건은 페북소스타트의 심혈관 위험도 증가 이슈가 처방권에 진입하기 10여년 전부터 이어졌다는 대목이다. 다케다의 유로릭(페북소스타트)은 오리지널약으로, 지난 2009년 삼수 끝에 FDA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신약신청 과정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해당 잡음이 일며 허가 결정이 늦어졌다. 당시에도 임상자료를 검토한 뒤 심혈관 사망 등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추후 시판후조사 자료를 명령한 상황이었다. 페북소스타트 안전성 이슈로 삼수 끝 첫 시판허가, 시민단체 "승인 철회 요구" 시판후조사 결과가 차례로 나오며 페북소스타트의 안전성은 "위험하다"는 쪽으로 갈피를 잡아왔다. 앞서 2017년에도 FDA는 페북소스타트의 안전성에 관한 PMS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서한을 내놓은 바 있다. 페북소스타트가 알로푸리놀 치료군 대비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또한 작년 3월엔 주요 심혈관 질환 과거력을 가진 61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페북소스타트의 'CARES 임상' 결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미국심장학회 발표와 함께 국제 학술지인 NEJM에 실린 해당 결과를 짚어보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페북소스타트는 알로푸리놀 대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34%,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 위험도가 22% 높았다. 다만 비치명적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심부전 위험 위험 등 주요심혈관사건(MACE) 측면에서는 알로푸리놀과 페북소스타트 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페북소스타트는 안전성과 관련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도 'FAST 임상'을 평가 중이다. FDA는 현재 "유로릭이 기존 통풍 치료 옵션인 알로푸리놀 대비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데 결론을 모았다"며 "이를 근거로 제품 라벨에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동시에 기존 1차약 사용에 제한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식이 먼저 전해진 해외지역의 경우, 비영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로릭의 승인 철회에 대한 요구를 협회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2-27 05:00:15아카데미

아토르바스타틴 생태계 조성될까…아토젯 제네릭 첫 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휴텍스제약이 연 357억원 대 MSD 아토젯(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을 대조약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들어간다. 현재 해당 조합 품목은 아토젯이 유일하지만 대형 품목인 만큼 후발주자들의 추가 개발이 진행된다면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생태계' 조성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텍스제약은 아토르바스타틴 40mg과 에제티미브 10mg 성분 조합의 생물학적동등성 임상 승인을 얻고 복합제 개발에 들어갔다. 해당 조합의 오리지널은 MSD의 아토젯으로 2015년 출시된 이후 유비스트 기준 2017년 400억원, 2018년 357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이상지질혈증 처방약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2015년 출시된 아토젯은 당시 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아 6년간의 독점권을 부여받아 현재 아토젯이 유일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복합제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아토젯의 특허는 만료됐지만 아직 재심사 기간이 남아있다"며 "PMS 만료일에 맞춰 품목 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 문제로 개발을 하지 못한 건 아니다"며 "PMS 기간이 몇년 남았지만 현재 다른 제약사들도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토젯 제네릭의 진입 시점을 기점으로 이상지질혈증 시장의 재편 가능성도 점쳐진다. '로수바스타틴 천하'로 재편된 시장이 사실상 아토젯 PMS 기간으로 인해 '아토르바스타틴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2018년 3분기 기준 에제티미브와 스타틴 조합의 이상지질혈증 처방약 시장에서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조합의 아토젯, 바이토린, 심펙스 듀오를 제외하면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 중 17개가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20위 권 내 로수바스타틴 조합 품목은 보령 이지산트를 제외하고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성장했지만 비 로수바스타틴 조합 품목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20% 매출액이 감소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합친 품목들이 선전하고 있고 아토젯이 한미약품 로수젯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지만 이는 품목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아토젯의 2017년 하반기 품절 이슈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풍부한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우위를 점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위주로 설명하면서 로수바스타틴 조합이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2-19 06:00:40제약·바이오

말 많고 탈 많은 허-특연계제 3년…식약처 칼 빼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무더기 특허 범위 확인 소송 남발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개선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4일 데일리팜과 제약특허연구회는 제약협회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도입 3년, 제도 개선 해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핵심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변질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해법 도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목적은 오리지널 제제에 최초 특허 도전한 업체에 일정기간 '우선 판매 권한'을 부여, 특허 도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제약업체의 시장 진입 촉진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고한다는 것. 반면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가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무더기 특허 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비용 낭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제약업계 전반의 불만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김현중 의약품허가특허관리 과장은 "제약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보이지만 충분히 듣고 가겠다"며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포럼이 그 시작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 초안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그룹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며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의견이 한꺼번에 담아질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게 바람으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에 최종 보고서가 도출된다. 김현중 과장은 "초안은 10월 정도까지 구체화하고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와 유사한 포럼을 진행할 생각이다"며 "다양한 그룹들을 모시고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안들이 용역사업에 반영되면 좋겠고 용역사업 안에서 논의사항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10월 중에 여러 의견을 듣고 초안이 나오면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런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할 생각이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발사르탄 사태로 위수탁 생동 수를 제한해 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정 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타당한 말씀으로 본다"며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으로 (제네릭이) 정리가 된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신중론을 펼쳤지만 수 년간 무더기 심판 청구가 원흉으로 지적돼 온 만큼 제도 개선도 심판 청구 제한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국내외 제약사와 법조계 모두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가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로 간주된다는 점을 묻지마 소송의 원인으로 지목, 특허도전 동기를 촉진하는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제약사 역시 무분별한 소송 청구가 행정,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며 제도 취지에 맞도록 무분별한 심판 청구 배제를 촉구했다. '국내 제약사에서 보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발표한 김지희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제약)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를 둬,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특허등재제도와 관련해 본래 목적은 특허권자의 특허 보호이나 실제 등재의 가장 큰 동기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판매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허등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자 중에는 특허법 등에 의한 특허 보호, 특허등재로 인한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특허등재 제도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할 뿐더러, 우판권 획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독점판매권을 다수 회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김지희 변호사는 "여러 회사들에게 우판권이 주어지면서 의약품 개발 및 승인을 주관하는 회사, 우판권 획득 참여를 주관하는 회사, 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등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능적으로 분업화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합동 품목 허가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제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심판청구의 방지 필요를 위해 PMS 만료시기로부터 일정기간, 가령 1년을 설정해 이전에 청구된 심판은 모두 최초심판청구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제약사도 '묻지마 심판 청구'를 제도 변질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한국애브비 두민호 이사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보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패널 발표를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건 제한 ▲행정/법률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이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을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금지로 인한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등 피해를 입는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우려했던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 개발 및 특허도전 동기를 촉진하게 하는 목적에 맞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며 "다수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따른 소송부담 증가하고 무임승차 제약사들이 늘고 있어 무분별한 심판 청구와 무임승차 제약사를 배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 법률, 비용적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등재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직접 관련성 심사 요건을 완화해 허가 및 GMP 서류 외에 객관적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05 06:00:58제약·바이오

알박기·입장권 전락한 우판권 3년…"선별성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시행 3년을 맞으면서 선별 우판권 부여부터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극단적인 폐지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최초 심판 청구인에 합류하기 위한 14일 기준을 포괄적인 기간으로 확장, 묻지마 심판 청구 관행을 개선하자는 데 목소리를 목으고 있다. 4일 데일리팜과 제약특허연구회는 제약협회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도입 3년, 제도 개선 해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민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겸임 교수(법학박사,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개선안을 망라했다. 우리나가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목적은 오리지널 제제에 최초 특허 도전한 업체에 일정기간 '우선 판매 권한'을 부여, 특허 도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제약업체의 시장 진입 촉진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우판권을 통해 제네릭 개발이나 R&D 투자 활성화 동기를 갖게 되고 국내 특허 소송 경험을 기초로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등 글로벌 제네릭 회사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무더기 특허 심판 청구가 이어지면서 심판 청구 자체가 우판권 획득을 위한 '알박기'로 전락, 경쟁력있는 제네릭 조기 출시나 R&D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제네릭이 시판되고 난 후 오리지널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제네릭이 이를 대체하지만 국내는오리지널-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달라 미국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며 "국내의 경우 제네릭 출시후 오리지널 대체율을 보면 우판권의 실효성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는 우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14일과 9개월의 제네릭 판매 독점권 때문에 제약사의 신청이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전에도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의 조기 진입이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현재와 과거의 제네릭 조기 진입 시점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심판 청구권자에 대한 우판권 부여 때문에 지금 청구 알박기로 전락한 부분이 있다"며 "미국은 특허 소송 비용이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들지만 국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심판 청구가 제네릭 판매를 위한 입장권으로 전락했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14일 내 심판 청구 제도가 소송 잘하는 제약사들에게 우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된 만큼 충분한 연구와 내실있는 특허 도전권자를 선별해 우판권을 부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박성민 교수는 "특허 소송이 빨라도 판매 시점은 후발주자들과 대부분 비슷하다면 빨른 소송이 의미가 없다"며 "소송 잘하는 제약사를 뽑는 게 아니라 특허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잘된 곳을 뽑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선별제도를 고민해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성 강화 방안으로 일정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기준 시점 이전의 특허도전은 모두 기준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니면 미국처럼 준비가 안된 허가 신청을 각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판매 품목허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안소영 변리사(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시 14일의 기한 제한이 무더기 심판 청구를 양산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소영 변리사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최초 심판 청구인에 합류하려면 14일 이내에 제제 개발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퀄리티있는 제제(조성물 특허)를 연구하거나 양질의 원료(염, 결정형 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4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때로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복수로 들어간 후 나중에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경우야 말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한 두 달 정도의 연구 기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제네릭의 조기 출시는 물론 많은 퀄리티있는 제네릭 제품 더 나아가 특허성 있는 제품까지 바라본다면 최초 심판 청구인에 합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안소영 변리사는 "최초심판청구인에 합류할 수 있는 14일을 연장한다면, 무분별한 무효심판청구를 막고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퀄리티있는 후발제품을 조기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 제약)는 "제네릭사들은 발매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까지 준비하고 있고 있는 등 무분별한 심판청구의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PMS 만료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을 이전에 청구된 심판은 모두 최초심판청구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8-10-04 15:41:50제약·바이오

자궁내막증약 비잔, 국내 3000명 대규모 PMS 검증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의 국내 시판후조사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국내 73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성분인 디에노게스트2mg의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바이엘은 비잔(디에노게스트2mg)의 시판후안전성조사(PMS)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성 및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PMS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한 전향적 관찰 연구로, 국내 73개 기관에서 비잔을 복용하면서 치료받은 3356명의 환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했다. 유효성 분석에는 2777명의 환자가, 안전성 분석에는 3113명이 각각 포함됐으며 평균 나이는 34.96세였고 평균 복용 기간은 약 285.4일이었다.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91.3%에서 "증상의 개선을 보였다"고 답했다. 또 환자의 주관적인 치료 효과 및 내약성에 대한 평가 결과, 약 75%의 환자가 비잔의 치료 효과 및 내약성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는 "이번 조사는 3천명이 넘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환자들이 자궁내막증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 비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잔의 유효성은 자궁내막증 관련 골반 통증(EAPP)의 개선을 시각적 통증 평가 척도(VAS)로 측정했고, 치료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마지막 추적 방문에서 평균 27.6(±28.9mm)의 시각적 통증 평가 척도의 감소를 보였다. 더불어, 최초 VAS가 30mm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하위 분석 결과, 94%가 넘는 환자들이 VAS가 10mm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 차이(MCIA)"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물 이상 반응의 발생 비율은 13.3%였으며, 가장 흔한 약물 반응은 체중 증가(2.5%), 부정기적인 질출혈(2.4 %), 두통(1.2 %) 등이었다. 비잔의 이번 PMS 결과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국제 자궁내막증 및 자궁 질환 학회(Society of Endometriosis and Uterine Disorders)의 4번째 총회에서 발표됐다.
2018-05-11 09:21:42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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