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리베이트 쌍벌제 2전 2패, 헌재 "합헌 맞다"

발행날짜: 2015-07-30 17:55:50

헌법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쌍벌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한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며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4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날 헌재는 "쌍벌제로 인한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이다"며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