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무인수납기 들여야 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7-17 05:00:57

올해보다 월급 22만원 올라…"원장 혼자 진료·수납해야 할 판"

"원장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 입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일요일 오전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세번째로 최고치인 16.4%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자 직원이 먼저 원장에게 알려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16일 일선 개원가에서는 탄식부터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직원 인건비 지출 계산도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1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이며 연간 최소 15.6%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22만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동네의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을 더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이 30만~40만원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만 200만원 가까이 된다.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 가중된다.

"건강보험료, 최저임금 상승만큼 올려야"

최저임금 인상 결과를 접한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수가는 해마다 2~3%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가 16% 오르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B외과 원장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기 위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 상승만큼, 진료비 상승만큼 올려야 병의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S피부과 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시급 6000원대에서 4대 보험도 사업자 부담, 야간진료 추가 수당, 퇴직금, 휴일근무추가수당 등을 더하면 실질 최저 시급은 1만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내과 원장은 "다른 병원보다 10만원 이상 급여를 더 주고 있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안되면 접수 데스크에 무인접수기를 설치하고 진료방에 카드리더기를 놓고 혼자사 진료, 수납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조했다.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부담을 호소했다.

S안과 원장은 "내년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이 160만원, 시급이 정부 공약에 따라 1만원이라도 되면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월급이 210만원에 달한다"며 "야간수당 1.5배까지 모두 계산하면 야근 많은 당직병원 등은 월급 300만~400만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입원환자 대비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이 타과보다 3배 이상 필요하다"며 "현재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의 최소원칙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곳이 의료현장"이라며 "원가이하 수가로는 고액 임금 인상 속에서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5년차, 10년차 등 경력이 쌓인 직원의 월급은 최소 얼마가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수가는 2~3%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