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두 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 부칙 특례조항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2026년 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추계위 구성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원포인트로라도 의결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학사 일정상 3월 말까지는 정원을 정리해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입시 일정과 관련된 사안은 이때 법적으로 확정하게 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쟁은 계속하더라도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추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여당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회의를 못 여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러니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12월 27일까지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일정 잡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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