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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지, 의약품서 의료기기로 분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28 19:20:36

규제개혁 장관회의, 소비자 불편 해소위해

혈당측정용 기기의 필수 부속품인 혈당검사지(Strip)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혈당검사지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 그간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데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혈당검사지를 구입할 수 있게돼 소비자의 편의성과 함께 관련업계의 영업제약도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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