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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 처방 없으면 실사...처방권 제한"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5 10:08:31

고경화 의원, 실사 검토항목서 제외 타당

카피약을 처방이 없으면 실사 대상이 된다는 위협으로 의사의 오리지날 약품 처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고가약 처방비율을 집계, 상위지표를 유지할 경우 실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지시키면서 카피약 처방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개연성을 감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율을 산출, 그결과를 해당 기관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명목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계속 상위지표를 유지할 경우 해당기관을 실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지시켜 왔으며 실사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은 고가약을 인위적으로 줄여 고가약 처방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고가약은 오리지날약이 대부분이며 이는 공단입장에서 고가약이고 환자입장에서는 고가약이 아니며 단순히 보험등재된 오리지널 약의 처방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기관은 카피약을 써야만 고가약 비중이 낮춰지고 실사대상 포함 경고 등으로 의사의 오리지널 약품 처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대원칙에 약품의 처방은 환자의 상태를 잘아는 의사의 재량권으로 보아야 하고 증상에 따라 특정 오리지날 약품을 써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안이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동 파문으로 저가 카피약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카피약 독려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에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실사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새로운 고가약 비율 환산 모델이 고안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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