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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99%, 표시제도 이행 안해"

발행날짜: 2008-05-29 12:00:07

소비자원, 일반의약품 표시 실태조사 보고서 통해 지적

식약청은 일반약에 용기 및 포장에 8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대부분이 표시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내·외 일반의약품 표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일반의약품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식약청 가이드라인 무시…작은글씨·어려운용어 사용
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61종을 대상으로 포장용기 및 첨부문서 등 124곳에 표시된 글자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123곳(99.2%)이 글자크기를 8포인트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청에서 정한 표시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수치.

게다가 직접용기에 표기된 글자의 크기가 6포인트보다 작은 제품이 조사대상 23개 중 21개로 91.3%에 달했다.

또한 일반약 대부분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61개 제품 중 56개 제품인 91.8%가 포장용기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식약청이 정한 어려운 용어 241개 중 1개 이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앞서 식약청이 일반약 표시 가이드라인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241개 용어에 대해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복용하기 어려운 복용량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예를 들면 1회 복용량을 1/5포(0.3g), 1/4포(0.4g) 등으로 나눠 먹도록 표시하고 있으며 1알이 20mg인 캡슐제 감기약을 50~100mg씩 먹도록 표시돼 있거나 캡슐을 열어 1/3분량 등으로 나눠 먹도록 표시하고 있는 식이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의약품 61개 중 4개 제품만이 '제품명'만 점자로 표기돼 있으며 조사대상 제품의 대부분이 점자표시를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이처럼 식약청 의약품 표시지침을 제약업체가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지침이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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