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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강사비, 합법적으로 지급"

발행날짜: 2009-10-13 17:10:40

복지부 국감서 협회서 받은 강사비에 대해 해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서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식약청 C과장의 의료기기 GMP 교육생과의 대화간 지급된 강의료'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의료기기협회 측은 "식약청 C과장은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의료기기 GMP 교육생과의 대화’를 통해 수령한 강사비 일체를 업계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감에서 C과장은 "의료기기협회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령했음에도 국감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불거져 조직에 폐를 끼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의료기기 GMP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 GMP 교육생과의 대화'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들의 지속적 요청에 의해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그동안 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식약청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소통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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