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슬관절치환술 자격, 연20회 이상 제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7 07:08:38

슬관절학회 슬관절치환술 인력ㆍ시설기준(안) 마련

대한슬관절학회(회장 이기병)가 슬관절치환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연 20회 이상 시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제출한 슬관절치환술의 인력ㆍ시설기준(안)을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1년 평균 20회 이상 슬관절 전치환술(재전치환술 포함)을 시행한 정형외과 전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1년 평균 50회 이상의 슬관절 전치환술(재전치환술 포함)이 시행되는 의료기관에서 슬관절 전문교육을 6개월 이상 수료한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학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슬관절 전치술 관련 심포지움ㆍ세미나에서 연 2회 이상 참석하여 일정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히 슬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정형외과 전문 수술실과 정형외과 전담 수술장 간호사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슬관절학회 이명철(서울대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미국 학회지 보고에서도 1년 20회, 통상적으로 월 2~3회 수술을 해야 손에 익숙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시설, 인력, 적응증 등 슬관절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