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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도입 땐 회비 50% 인하 가능"

발행날짜: 2011-03-09 06:48:29

의사협회, "연간 12만원씩 부담 줄어든다" 주장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의사협회에 내야하는 회비는 얼마나 줄어들까. 면허신고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회비 인하율이 새삼 개원의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의협이 면허신고제의 긍정적인 면으로 회비 인하 효과를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시도의사회의 의협 회비 납부액은 총 68억 8천여만원 수준. 납부율은 59%에 그친다.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각 시도의사회의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08년 51.5%, 2009년 62.5% 등 매년 저조한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즉 6명이 나머지 4명 몫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전 회원이 회비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수준의 납부액을 유지하면서 모든 회원이 회비 부담을 진다면 이론적으로는 납부하는 금액 대비 40% 가량 인하될 수 있다.

대략 30만원을 연회비로 잡으면 1년간 12만원의 정도 회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 역시 지난 해 대의원총회에서 면허신고제가 회비를 올려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허신고제는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이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개원가는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협회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이것을 면허신고제로 막겠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상당수에 달해 면허신고제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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