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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조제 불치병걸려" 환자 손배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9 17:51:33

경북 안동 임모씨 "스테로이드제제 10년간 복용"

경북 안동에 사는 한 여자 무릎관절염 환자가 약사가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를 10년간 장기복용,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며 해당 약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등에 따르면 환자 임모(61.여)씨는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가 호르몬 부작용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며 해당 약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소장에서 "통장으로 약값을 입금한 뒤 약사로부터 우편으로 각종 약물을 받아 복용해 왔으며 `하루 3차례 꾸준히 복용하라'는 말 외에는 약품 이름, 성분, 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불법조제 약물을 복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임씨는 연초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에 찾아간 결과 쿠싱증후군과 폐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전문의는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14년간 복용한 불법 임의조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완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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