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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안전성 조사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2 08:49:23

NMC 심포지엄서 제기, "효능 검증과 법 규제 확립돼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21일 원내 대강당에서 '전자담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연열풍에 따라 최근 판매가 급증한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와 안전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전자담배는 2007년 처음 국내에 도입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금액은 2010년 8월 현재까지 약 195만달러(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코틴이 함유된 것은 전자담배로 분류되어 담배사업법의 관리를 받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로 분류되어 약사법의 관리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는 "전자담배가 신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회사측이 안전한 담배라는 식의 마케팅에 있다"면서 "금연보조제라는 근거는 식약청 허가 사항 이긴하나 전자담배가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실태와 안전성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현재 시판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레벨의 제품이라도 니코틴 함유량이 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양여대 보건행정과 조준호 교수는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 부작용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의 위해성 및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명승권 박사는 "의학문헌 조사결과 전자담배는 다양한 논란이 있고 담배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회사의 영향에서 독립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재갑 원장은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구분도 애매하다"면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하에 효능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적 규제도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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