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23.8% "진료비 허위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24 06:48:37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7.8%는 사무장병원 근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23.8%가 진료비 허위청구에 의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지부의 3년간(2008~2010)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1457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8~2010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347명(23.8%)이 해당됐고, 진료기록부 미기록·허위작성이 261명(17.9%), 의료광고 위반이 160명(11%)이었다.

속칭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처벌받은 의료인이 114명(7.8%),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로 각각 81명(5.6%), 76명(5.2%)이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으로 70명(4.8%), 리베이트 수수 등 품위손상행위로 68명(4.7%), 진단서 허위발급으로 62명(4.3%)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