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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양도·폐기때 등록증명서 제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5 11:31:55

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사위탁기관 복수제 확대

CT와 MRI, 마모톰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업무 위탁기관이 독점에서 복수제로 확대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를 양도하거나 폐기할 경우 등록증명서 원본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을 기존 독점구조에서 복수로 확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한 검사업무 위탁기관이 확대돼 검사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할 경우, 장비 이력관리를 위해 등록증명서 원본과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칙에는 양도 또는 폐기의 사유서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에 의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품질검사 검사주기의 유효기간제도 도입된다.

현재 정기검사 만료일에 국한된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설정해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더불어 판독용모니터의 특성을 감안해 CRT 모니터는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하고, LCD의 경우 6개월마다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관할구역내 의료기관 이전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했으며 CT로 통합된 용어를 사용용도에 따라 CT와 치과용CT, 이비인후과용CT, PET-CT 등으로 구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법제처 심의를 거쳐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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