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정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복지부 9층 회의실 출입문에서 바라본 위원들의 논의 모습.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적용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약제비 차등적용의 경우, 의원과 병원은 현행 30%를 유지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40%와 50%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감기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약값이 4850원에서 인상 후 8080원으로 3230원 인상된다. 종합병원도 3420원의 감기환자 약제비가 4560원으로 1140원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감기환자 약값 본인부담액 증가에 따른 예시, (2009년도 종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가입자단체측은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대책과 기능재정립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공급자의 형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의원급 다빈도 50개 질환을 대상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구체화해 4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수의견인 CT 15%, MRI 30%, PET 16% 인하 방안을 수정없이 가결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 약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을 합쳐 1678억원의 총비용 절감액이 발생한다.
MRI 수가 30% 인하 전후 뇌경색으로 촬영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금액 변화.
건정심은 또한 1년내 CT와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비별 사용연수와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를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병협측은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에 반발해 논의 도중 퇴장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의협을 제외한 건정심 위원 대부분이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아무런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논의를 건의했지만 위원장(차관)이 불허입장을 표명했다”며 허탈한 심경을 피력했다.
복지부측은 건정심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7월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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