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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청구 약국 겨냥해 현지조사팀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8 11:48:50

불법의심 약국 30여곳 선정…"내달부터 본격 조사 착수"

임의조제와 의약품 대체청구를 일삼은 약국들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다음달부터 전격 실시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의변경조제와 의약품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전국 30여곳 약국의 선정작업을 마치고 4월부터 현지조사팀을 가동,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말 복지부는 2011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2사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3사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및 본인부담금 징수실태(4사분기) 등을 사전 예고했다.

의약품 대체청구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처방된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일부 약국의 행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대체청구 약국의 행태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다음달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심평원 청구자료를 토대로 대체청구 약국 현황은 이미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조사는 불시방문하는 형태의 현지조사가 될 것”이라며 “대체청구 약국이 예상보다 많아 조사대상을 30여곳으로 정해도 구체적 명단을 예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관례에 비춰볼 때 보험평가과 공무원을 총괄반장으로 10여개 현지조사반으로 구성된 30~40명의 심평원 직원들이 보름 동안 해당 지역의 조사대상 약국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과장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심평원과 더불어 공단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조제건 수가 많은 문전약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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