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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영업사원 출입 금지령 검토"

발행날짜: 2011-04-12 06:48:14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부담…"이사회 회의 열 것"

울산발 리베이트 수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의사회 차원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 제한이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해 김해시의사회는 제약사 병의원 출입금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회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일 터진 리베이트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서 영업사원 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의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

최 회장은 "벌써 몇몇 병의원은 리베이트 수사 이후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 금지령을 내린 걸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원장들도 영업사원 출입이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종종한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 금지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약사 출입을 금지시킨 의원도 나타나고 있다.

M 소아과 개원의는 "리베이트 수사가 보도된 직후부터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수사가 들어간 작년 말부터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마저도 부담스럽다"면서 "의사회 차원의 영업사원 출입 금지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해 6월 회원 설문 조사를 토대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한 바 있어 이번 이사회 논의를 거쳐 출입금지령이 또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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