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약사회가 전문약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최근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과 달리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돼 있어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이 필수적"이라고 못 박았다.
전문의 상담 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하도록 허용할 경우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응급피임약 제품설명서는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 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응급피임제로써 한시적 요법으로 이용돼야 하며, 일반적인 피임 방법을 대신해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학회는 "그야말로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피임법으로, 일반 먹는 피임약의 열 배에 달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돼 있고 부작용도 많아 전문의와의 상담과 이에 따른 처방이 필수적"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응급피임약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체내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여성의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노르웨이가 2000년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이후 인공임신중절률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고, 단지 응급피임약의 판매량만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미국, 호주 등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됐다.
산부인과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응급시에 1회에 한해 처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통약, 감기약과는 다르며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전문의의 문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20일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변비약, 위산과다 제제 등을 포함한 20개 성분(479품목)을 일반약 전환 대상으로 선정,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