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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내달부터 허가제·품질규정 도입

발행날짜: 2011-06-28 10:48:33

'제대혈법' 시행…예산 지원, 정보센터 운영키로

제대혈은행 허가제 도입, 품질관리규정 마련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제대혈법'이 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 되는 주요 내용은 ▲은행 허가제 도입 ▲품질관리규정 마련 ▲기증제대혈은행 지정과 예산 지원 ▲제대혈정보센터의 공급조정 담당 등이다.

그간 제대혈은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는 데다 시설의 지도, 감독 등의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맡게 된다.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10억 6천만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한편 제대혈 이식 시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의 검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대혈 정보센터'도 운영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 이식 희망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체계에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면서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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