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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금전쟁 "보톡스도, 공동개원도 못할 판"

발행날짜: 2011-07-08 12:10:11

의협 "성형 부가세·세무검증 부담 가중"…정부에 개선 요구

의사협회가 보톡스 주름제거술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개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장현재 세무대책위원장
의사협회 산하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7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와 세무검증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먼저 미용성형술(쌍꺼풀, 코성형, 주름제거술, 지방이식 및 흡입, 가슴성형 등)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보톡스 및 필러를 이용한 주름제거술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의학적인 근거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세무대책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따라 공동개원의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 연합의원으로 전환해 개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의원이란, 환자대기실은 공유하고 의료진별로 진료실을 갖는 방식.

즉, 현재 공동개원의 외관은 유지하면서 문서상으로는 각 원장별로 개별 의료기관을 소유한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다.

총 소득을 의사 개인별로 나누면 소득액이 나눠지면서 그만큼 세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대책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세율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 제도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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