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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이어 의료기 리베이트 정조준

발행날짜: 2011-07-19 14:35:25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금품·향응 제공 원칙적 금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추진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 제공 행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 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의 특수성과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면서 "7~9월 사이 업체와 복지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에 공정경쟁규약안을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되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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