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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ㄱ2011.08.12 17:16:21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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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