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조영제 PMS 리베이트사건 대법원 판결
조영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 전원이 뒤늦게 불명예를 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같은 사건에 연루돼 약식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 역시 PMS(시판후조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의사인 B씨가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조영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한 의사 44명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이중 3명을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 전원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영제 리베이트사건은 대규모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는 의사들이 조영제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PMS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볼 때 제약사가 지급한 금품은 조영제의 납품이나 사용을 위한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앗다.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PMS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의사 B씨 대리인인 김영훈(법무법인 수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영제 리베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나머지 의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 이외의 의사들이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행정소송도 현재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며, 대부분 PMS와 관련한 것이어서 유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당시 조영제 리베이트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3명의 PMS 용역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 3명 중 2명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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