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세부시행안이 확정됐다.
금번 의료기관평가제도 세부시행안 확정으로 지난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핵위원회에서 도입건의로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꼭 10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와 편익 및 진료체계 등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 성과 등 2개 부문 17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진료 및 운영체계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를 비롯하여 ▲ 진료체계 ▲ 감염관리 ▲ 시설관리와 안전 ▲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부서별 업무 성과는 병동을 포함하여 외래, 의료정보ㆍ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 검사, 방사선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등 11개 평가지표가 포함됐다.
조사방법은 평가대상병원에서 미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요원이 병원현장 조사시 관련 자료를 제지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조사와 함께 현지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현지조사의 경우 ▲ 현장조사 ▲ 환자일반면담 ▲ 환자지정면담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환자일반면담은 평가요원이 입원 및 외래환자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직접 면담 조사하는 방법으로써 병원별로 방문환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진료과별 선정 원칙에 다라 각 50명씩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한다.
환자지정면담은 평가기준별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환자 또는 보호자를 평가요원이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환자지정시 평가요원이 관련자료에 기초하여 면담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야 하며 실제 면담조사시 병원직원의 동석을 배제했다.
평가시행 시기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평가로 실시된다.
평가단은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 병원관리자ㆍ의무기록사ㆍ약사ㆍ영양사 각 1명, 면담조사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현 근무병원의 이해관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지역 및 평가대상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차 배치토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85개 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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