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이후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5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이신호)에 따르면 1단계로 2003년 부터 3년주기로 종합병원급 평가(현재 1년이 미뤄져 오는 7월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2단계로 2006년부터 5년주기로 병원, 3단계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2016년부터 5년주기로 의원 및 가정간호서비스를 각각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2년 3월 신설된 의료법 제47조2(의료기관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은 '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신호 박사는 "당연히 의원을 비롯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선 "병원급과 달리 진료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5병상 이상 규모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의원급까지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협이 주도해 시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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