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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현금영수증 노린 세파라치 용납 못해!"

발행날짜: 2011-09-15 06:45:36

30만원 미만 진료비까지 영수증 발급해 신고 빌미 차단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지 6개월째. 개원의들은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찾고 있는 세파라치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지만 세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한 소득세법을 시행했다.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기관 35곳을 적발해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원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들은 보험금을 노린 세파라치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A피부과는 모든 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초기에는 환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발급했지만 국세청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는 내부적으로 아예 의무화했다.

심지어 B이비인후과 신모 원장은 자체적으로 영수증 자동발급기를 만들어 환자 전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있다.

신 원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작은 프린터를 설치해 영수증 자동발급기로 만들었다"면서 "영수증에 처치내역과 검사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간혹 일부 환자 중에는 검사료 등에 불만을 갖고 본인부담금 할인을 요구했지만 영수증에 진료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줄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강좌를 마련하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학술대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강좌를 마련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얼마 전 열린 개원워크숍을 통해 세파라치의 다양한 수법에 대해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환자 상당수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지만 회원들이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에게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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