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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환자 정보 관리기전 선행돼야"

발행날짜: 2011-09-09 16:19:18

약사회 "주민번호 취득시 서면 동의, 현실성 떨어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이달부터 시작된 ‘일반의약품 DUR 점검’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절차 등의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약사회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DUR이 시행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일반의약품 DUR에 약국이 참여할 수 없는 사유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일반의약품 DUR은 처방조제의약품 DUR과 달리 철저히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수집 절차 등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의 DUR 점검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해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환자 개인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약국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DUR을 점검할 때마다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 미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의약품 DUR 시행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약국에 일반의약품 DUR 시행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어 일반의약품 DUR 점검으로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복지부에 일반의약품 DUR 시행에 따른 환자 정보제공 동의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 IC카드 발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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