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 파동과 관련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앞서 2일 해명자료를 통해 “워싱턴대, 하버드대 등에서는 FDA의 PPA 감기약의 판매금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6일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 이형기 연구원의 증언을 인용하며 “식약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형기 연구원은 최근 국내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학연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FDA가 개최한 회의에 하버드의대와 워싱턴대학 관계자가 참석하기는 했으나 PPA제제와 뇌졸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청 심창구 청장은 현안보고에서 한 논문을 제시하며 “FDA 회의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지만 본 논문처럼 외부에서는 FDA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재차 이와 관련 “식약청이 제시한 외국논문의 저자인 워싱터대학 와이스(Weiss) 박사는 미국의 미처방의약품 및 건강식품 제조업체연합회(CHPA)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11월 FDA 회의에 참석토록 종용한 제약사측 대표로서 PPA 판매금지결정에 이 논문을 근거로 참조한 것은 세계적인 우스개꺼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청장은 여기에 대해 “본 논문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상황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다”며 “한정된 공간에 전문적인 통계와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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