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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의사 20년…성추행 의대생 1년 6월

발행날짜: 2011-09-15 15:49:20

서부지법, 중형 선고…의대생은 준강제추행 혐의 구형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 백 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의대생들에게는 1년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최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상당수 받아들여 피해자가 목눌림으로 살해됐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기를 감경했다.

백 씨는 올해 초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한편 같은날 열린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 박 모씨, 한 모씨, 배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씨와 한 씨와 달리 배 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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