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병·의원 광고에 이어 홍보나 마케팅이 위축되고 있다."
모 피부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앞서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광고진행에 불편함이 늘었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홍보나 마케팅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전해.
지금까지 별도의 절차 없이 환자의 연락처, 이메일을 홍보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아무래도 동의서를 받다보면 과거에 비해 환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라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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