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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문턱 높여 과당경쟁·불법 근절"

발행날짜: 2011-10-28 06:40:34

신장학회 공청회 "선진국, 시설·인력 엄격 규제해 부실 방지"

인공신장실의 환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진료와 같은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엄격한 인력과 장비의 질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대한신장학회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국내 실태를 살피며 인공신장실의 문제 해결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신장학회 김대중 이사는 "인공신장실의 과당경쟁이 불법행위와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치기준을 마련해 과당경쟁에 따른 진료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석치료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인공신장실의 과다 경쟁·부실 운영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김 이사는 "대부분 선진국은 인공신장실 설립부터 인력 기준, 장비 질 기준 규제가 있다"면서 "신장학회도 10년 전부터 신설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신장클리닉 김기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들어 "미국, 독일,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은 크게 허가와 인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나라마다 인력, 운영,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정기적 인증 등을 의무화해 투석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인력의 경우 의료 원장을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 최소 12개월의 신장내과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독일 역시 인력 기준 외에 투석전문의 1인당 30명의 진료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적절한 설치 기준과 인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신장학회 강우헌 투석위원은 2009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공신장실의 상근 의사 분포를 살펴보면 25.6%는 투석 전문의사가 아니다"며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70%의 병의원에서는 100% 전문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전문의사가 한명도 없는 병의원도 20%나 차지한다"면서 "이는 투석 전문의사 비율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구체적인 신장실 설치 기준안을 들고 나왔다.

이 교수는 인공신장실 설계 논문 등을 근거로 ▲병상 1개당 면적은 8~10제곱미터 ▲정전에 대비한 전원 장치 ▲응급처치를 위한 후두경·산소 공급장치 설치를 시설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인력기준에서는 ▲혈액투석 전문의를 둘 것 ▲투석 전문의 1인당 1일 투석 횟수를 종합병원 24회, 병원 26회, 의원 36회 미만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연말까지 진행,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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