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단 직원, A원장 압박한 녹취파일 들어보니…

발행날짜: 2011-10-28 13:00:32

"문제 확대되면 압수조사할 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요양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요양급여비 환수) 액수가 워낙 크니까 조정을 해드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착오청구)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만성질환관리료 요양급여비 착오청구를 현지확인하기 위해 A원장에게 건넨 말이다.

A원장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A원장이 공개한 녹취파일을 정리했다.

공단 직원은 최근 진료비 현지확인차 A의원을 방문했다.

녹취파일을 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A원장을 압박하다가 곧 이어 요양급여 환수액을 줄여주겠다며 회유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공단 직원은 "(착오청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가요?"라며 다그쳤다.

그러자 A원장은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그는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리(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우리도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도 이의신청하시고, 결국 일은 더 커질 겁니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면 의원 PC를 압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며 일이 크게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녹취파일에는 건보공단 직원과 A원장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두고 흥정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건보공단 직원은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며 "(환수) 액수가 워낙 크니까 조정을 해 줄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회유에 나섰다.

그러자 A원장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합니다. 환수액을 좀 더 줄여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의사를 표하자, 건보공단 직원은 요양급여 환수액을 줄여주겠다며 본격적인 흥정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직원은 "요양급여 청구액 3년치를 조사 했더니 8700건이 나왔고, 계산해보니 (환수액이) 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1년치 정도는 뺄려고 해요. 원장님도 병원 직원들 봉급도 줘야하지 않습니까. 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고충을 고려해 무대포식으로 안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A원장이 "1년치를 줄여도 3천만원이면 너무 합니다. (환수액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없어요"라고 묻자 공단 직원은 "그럼 (얼마나 줄여줬으면 하는지) 까놓고 말해 보세요"라며 3년치 환수액 4천만원에서 1년치 환수액 1천 700만원선으로 줄였다.

흥정(?)이 끝나고 A원장은 사실확인서에 사인한 것을 빌미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원하는데로 하세요. 환수받고 이의신청하고…그런데 이렇게 많이 (환수액을 축소) 해 준 것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A원장은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했지만 건보공단 직원과 A원장의 대화는 끝까지 개운치않았다.

A원장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든 걸 인정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더욱 그렇습니다"라면서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에 공단 직원은 "공단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착오청구에 대한) 아무 것도 없이 왔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