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개원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서 개원중인 A원장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에 "건보공단 직원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 증거로 파일을 전달했다.
전의총은 27일 A원장의 양해를 구해 해당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은 약 30분 분량으로, 공단 직원이 A원장의 진료실을 들어서면서부터 나가기 전까지의 대화가 모두 담겼다.
개원의들이 건보공단의 고압적인 실사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거의 없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은 A원장에게 요양급여비를 잘못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했다.
건보공단 직원은 "만약 (사실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연장해 다른 부당청구까지 잡아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건보공단 직원은 이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며 A원장에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재차 종용했다.
그러다가 다시 자세를 바꿔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에는 2009년 12월로 환수 시점을 늦춰주겠다며 회유에 나섰다.
즉, 요양급여 1년치만 환수할테니 착오청구를 시인한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A원장은 지난 2005년 의사협회 공문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A원장은 건보공단 직원들과의 길고 긴 실랑이 끝에 결국 착오청구를 인정했다.
그는 공단 직원에게 "마음고생 많이 했다. 잠도 못자고, 돈을 떠나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든 걸 인정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더욱 그렇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이 파일은 건강보험공단이 힘 없는 개원의를 상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만들겠다'며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가는 수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A원장은 건보공단 직원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착오청구 사실을 인정했다며 환수 조치에 불응해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단은 "A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았고, 원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 시인했다"고 반박했다.
환수금액과 조사 기간의 축소 역시 공단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의원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게 공단 주장이다.
공단은 "해당 원장은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환수금도 157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실사 이전 해당 의원 사무장과 조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A의원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해당 기관이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꿨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조사 하겠다"면서 "직원 역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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