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미 FTA 의약품분야 피해 추계 5452억 축소"

발행날짜: 2011-10-31 12:12:34

최영희 의원 "관세 철폐 따른 보험약가 인하 효과 없어"

한미 FTA 발효시 정부가 산출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피해액이 10년간 5452억원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위 회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의 경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의 약가는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이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 관세철폐로 연평균 545억원, 10년 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