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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사망 발생 가습기살균제 판매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11 12:10:29

복지부, 6개 제품 수거명령 "모든 제품 동물실험 진행"

임신부 환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인미상 폐손상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개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2종)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3종), 유사 성분 함유제품(1종) 등이다.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제조사와 상품명.
복지부는 이들 6개 제조업체 대표에게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약청을 통해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널 시스템에 공개하고,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가습기살균제를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수거명령 제품 외의 모든 제품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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