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은 단돈 7만원 나왔다. 아무리 리베이트에 적발됐어도 이에 대표성을 부여해 해당 품목을 모두 20%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혀 문제될 것 없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첫 적용 여부를 놓고 제약사와 복지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약사측은 특정 리베이트 사건에 대표성을 부여해 관련 제품의 약값을 20%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앞서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131개 일부 품목에 대해 10월부터 약값의 2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가인하는 보류된 상태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첫 본안 소송이 열렸다.
제약사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보험약가를 인하함에 있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리베이트 행위를 회사 차원의 지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영풍제약 대리인은 "(리베이트 기간) 처방액이 단돈 7만원이다. 아무리 리베이트에 적발됐어도 이에 대표성을 부여해 해당 품목을 모두 20%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구주제약 대리인도 "영업사원 개인의 행동을 모두 회사 책임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또 철원보건소에서 나온 처방액은 전체 매출액의 0.023%다. 이를 가지고 약값을 20%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철원보건소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 약가인하 결정은) 리베이트 원천 차단이 목표다. 제약사측의 대표성 부족 주장은 부적절하다. 또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했다.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목적으로 시행하는 약가인하가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은 목적과 수단이 동일해야 한다. 과연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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