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유발전위검사와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수증(myelopathy),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각 인정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에 대하여 ▲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이다.
심평원은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운동유발전위(MEP)]의 인정요청 건의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전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척수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 상부 경추 척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타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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