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을 둘러싸고 생명윤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또는 형이상학적 성격의 생명윤리는 의료영역에 대한 제한과 억압이라는 법학과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법대 이상돈 교수는 "생명윤리를 수용한 법이 만들어지면 생명의료의 점점 더 많은 부문이 제한 아래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생명의료영역에서 계약의 논리가 살아남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적인 논리인 '계약'의 논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제한은 생명의료영역에서 더욱 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에서의 계약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생명의료 영역에서도 계약을 기초로 의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명윤리안전법 발효 전인 현재까지 실용화된 생명의료기술인 정자나 난자의 제공, 대리임신과 출산, 장기기증, 유전자치료에서 인간복제 등은 주로 계약의 논리에 의해 규율되었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명윤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수용한 법이 만들어지면 생명의료 영역에서 계약의 논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을 침식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한 해법으로 ‘대화의 논리’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복제 문제에서처럼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 장기이식술의 적용처럼 관련당사자끼리, 또는 기관내의 생명윤리위원회라는 대화의 장을 이용, 의료가 생명윤리에 예속되거나 생명윤리가 의료에 의해 외면당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지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는 21일 있을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의 제6회 포럼에서 ‘의료법의 구성원리-계약에서 대화로’라는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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