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제도 개선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심사와 급여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최근 참여정부의 경제·사회비전과 과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역동과 기회의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단에 '급여의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지역단위로 재정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 경쟁시스템을 통한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비 관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요양기관별 진료비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약하거나 지나친 분석주의화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충형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생명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개설형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 영리법인 허용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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