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서남의대법, 전체회의 통과…미용사법은 '무산'

발행날짜: 2011-12-28 07:04:18

복지위, 면허대여 금지 등 사무장병원 근절법도 의결

'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부실 의대 퇴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120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서남의대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실 의대 졸업생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 절차를 도입,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부실 의대의 의료질 저하를 막도록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과 의사의 면허 대여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 내부 고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양승조 의원의 '사무장 병원 근절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미용사법안'은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또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과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간호사 자격신고제 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